뉴욕한인회 회칙개정안 최종작업 마무리…한글번역 후 공청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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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 회칙개정위원회는 지난 26일 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총16장으로 구성된 뉴욕한인회 개정작업을 마무리했다. 개정안은 한글번역에 이어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뒷줄좌측부터시계방향)개정위원 이승우 변호사, 김광수 변호사, 주동완 코리아리서치센터 원장, 위원장 테렌스 박 아유연맹 대표, 김성진 상공회의소 의장.
한인회 회칙개정위 26일 4차 회의
16장까지 작업 끝…공청회→이사회
이사수 최대 100명까지로 확대가능
이사추천은 독립 추천위원회에서
테렌스 박 위원장 “총회인준 즉시 효력”
뉴욕한인회(회장:김광석)회칙개정위원회(위원장:테렌스 박)은 26일 4차 개정위 회의를 열고, 총 16장으로 구성돼 있는 뉴욕한인회 회칙의 마지막 부분인 13장에서 16장까지 회칙 개정안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칙개정 작업은 뉴욕한인회의 대표성 확보를 비롯 동포사회의 관심를 위한 이사회 규모확대, 회장-이사회 이해충돌 방지, 한인회관 문제, 한인회 운영주체 등을 전반적으로 다뤘다.
이날 회칙개정위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의 법과 규칙에 따라 현 회칙을 영어로 개정한 후 한국어로 공증번역인을 고용하여 개정안을 한국어로 번역한다 ▲이사회의 이사는 17명으로 제한 되어있는 현 회칙에서 최소 20명에서 100명으로 늘려 뉴욕한인회의 대표성을 높인다 ▲독립적인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사와 이사장을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과의 이해충돌을 배제한다 ▲현 회칙에 의한 집행부의 임원체제를 구성한다 ▲회장선거시 공탁금 제도를 후보(들)와/과, 한인회가 공동 부담한다 ▲제도적으로 어떤 누구도 단독으로, 혹은 몇몇 사람이 한인회관을 매매, 융자 등을 할 수 없도록 고안 되어있는 현 회칙을 유지한다 ▲회장선거 출마시 필요한 재정 보증인과 공증인 조항을 삭제한다 ▲집행임원과 집행부의 중복된 점을 없앤다 ▲끝으로 영문단어의 선정을 회칙에 적합한 전문어로 정정한다고 개정안을 요약할 수 있다.
테렌스 박 위원장은 “개정위는 한글판 회칙 개정안이 완성되면 최종 점검을 한 후 공청회를 거처 이사회에 개정안을 10월 말까지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회칙 개정위원회에서 논의한 개정안은 이사회의 인준과 총회의 최종인준 절차를 거치면 개정된 회칙이 효력을 갖게 되고 즉시 실행된다고 전했다.
윤영호 기자 yyh6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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