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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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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 회칙개정안 공청회(10.24) 앞두고 '15일간 개정안 공고' 등 준비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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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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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뉴욕한인회 회칙개정안 최종 검토를 위해 (우측부터)개정위원 이승우 변호사, 테렌스 박 위원장, 개정위원 주동완 원장. <뉴욕한인회 회칙개정위원회 제공>



뉴욕한인회 회칙개정위 4일 회의 열고

뉴욕주비영리단체법 맞는 개정안 및

한인 차세대 공감력 확보 등 고심 거듭


테렌스 박 위원장 “24일 공청회 등 확정”

“이를 위해 15일간 회칙개정안 공고 예정”


당초 추수감사절(11.23)전에 완결될 예정이던 뉴욕한인회 회칙개정이 이보다 한 달 늦은 12월15일 이전에 완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뉴욕주 비영리단체법에 맞는 한인회 회칙을 만들고 또 차세대에게도 공감을 주는 미래지향적 개정을 위한 것이라는 게 회칙개정위원회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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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 회칙개정안 작업이 총 4차례 회의를 통해 마무리된 가운데, 회칙개정위원들이 지난달 30일 1차 개정안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좌측부터)이승우 변호사, 김성진 의장, 테렌스 박 위원장, 주동완 원장, 김광수 변호사. 



뉴욕한인회 회칙개정위원회(위원장:테렌스 박)는 4일 개정위원 이승우 변호사 사무실에서 회칙개정안 전체를 최종검토하며 다음주 10일(화) 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한글로 공인번역인에게 의뢰하기로 하는 한편 개정안 공청회를 10월24일(화)에 열기로 했다. 


테렌스 박 회칙개정위원장은 “지난달 25일 4차에 걸쳐 완성된 회칙개정안을 30일에 모여 1차 검토했으며 이어 10월4일 또한번 검토했다”고 말하고, “이번 기회에 뉴욕주 비영리단체법에 맞는 회칙을 만들 뿐만 아니라 한인 다음세대에게도 충분한 공감을 갖는 내용을 담기위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혀 신중함을 나타냈다. 


테렌스 박 위원장에 따르면, 개정안 가운데 ▲회원자격 규정 ▲등록된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는 투표방식 ▲한인회 예산 결제방법 ▲이사회 구성 등이 주요 사안으로 숙고를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1월23일 추수감사절 전까지 공청회와 총회결의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던 뉴욕한인회 회칙개정은 한달 후인 12월15일 이전 확정을 목표로 '공청회-이사회-총회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개정위는 오는 24일 공청회 개최에 맞춰 15일 전 공청회 공고문 게재 및 신문광고 그리고 '번역된 회칙개정안'을 맨해튼 소재 뉴욕한인회관과 한인회 웹사이트에 공고하는 한편 뉴욕과 뉴저지 공공기관에 게시하여 뉴욕거주 한인들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윤영호 기자 yyh60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