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 회칙 한글개정안 ‘검토 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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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3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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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 회칙개정위원회는 한글개정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1일 진행했다. 테렌스 박 위원장<중앙>으로부터 시계방향 위원 김광수 변호사, 김성진 의장, 이승우 변호사, 주동완 원장 (뉴욕한인회 회칙개정위원회 제공)
11월 셋째주 공청회 목표로
한글 회칙개정안 꼼꼼 체크 진행
테렌스박 위원장 “총회는 12월초에”
뉴욕한인회 회칙 개정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회칙개정위(위원장:테렌스박)는 지난 1일 15차 회의를 갖고 한글로 번역된 한인회 회칙개정안 검토작업을 8장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개정위원들은 총18장으로 이루어진 뉴욕한인회 회책개정안 검토를 8장까지 마친데 이어 이튿날까지 나머지 분량을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개정위가 수정한 회칙개정안 요지는 ▲한인회장 출마자격 완화 ▲공탁금 감소 및 선거비용 공동부담 ▲한인회 경상비에 대한 보증인 삭제 ▲추천위원회에 의한 이사추천제 도입 ▲이사회 이사수 대폭 확대 ▲한인회 조직의 재구성 등이라고 테렌스 박 위원장은 밝혔다.
그는, 11월 셋째주에 공청회를 거쳐 이사회에 회칙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그후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12월 초에 소집될 뉴욕한인회 총회에서 회칙개정안을 인준하면 즉시 효력을 갖게된다고 설명했다.
윤영호 기자 yyh6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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