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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 회칙개정안, 마침내 한인회 이사회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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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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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 회칙개정안이 15일 뉴욕한인회 이사회에 전달됐다. 테렌스 박 개정위원장<좌측>과 이강원 한인회 이사장이 회칙개정안을 들고 악수하고 있다. 



회칙개정위, 15일 이사회에 개정안 전달

이사회 인준 후 공청회→총회결의 남아

회칙개정 발표 후 76일 만에 이사회로 


지난 10일까지 70시간 총 17차례 회의 

테렌스 박 위원장 “개정위원들 수고 감사”


마침내 뉴욕한인회 회칙개정안이 뉴욕한인회 이사회에 전달됐다. 이는 뉴욕한인회 회칙개정 착수를 발표한 지난 8월31일로부터 76일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회의만 총 17차례 열렸다. 


회칙개정안을 전달받은 이사회는 앞으로 개정안에 대해 인준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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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 회칙개정위원회는 총 70시간 동안 17차례 회의를 거듭하며 개정작업을 수행했다. (우측부터시계반대방향) 위원 김성진 의장, 위원장 테렌스 박 대표, 위원 김광수 변호사, 위원 주동완 원장, 위원 이승수 변호사.



뉴욕한인회 회칙개정위원회(위원장:테렌스 박)는 15일 뉴욕한인회 이사회(이사장:이강원)에 회칙개정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회칙개정안은 이사회의 인준→공청회→뉴욕한인회 총회 과정을 거쳐 즉시 효력을 얻게된다. 


테렌스 박 위원장은 “12월 초에는 총회가 열리길 기대한다”면서 “총 17차례 회의에 참석하며 시간으로는 70시간 이상 한인회 회칙개정을 위해 수고한 김광수 변호사와 김성진 상공회의소 의장, 이승수 변호사, 주동완 코리아리서치센터 원장 등 개정위원들에게 감사한다”고 고마움을 나타냈다. 


테렌스 박 위원장에 따르면, 한인회 회칙개정안은 총 18장으로 이루어져 ▲한인회장 출마자격 완화 ▲공탁금 감소 및 선거비용 공동부담 ▲한인회 경상비에 대한 보증인 삭제 ▲추천위원회 통한 이사추천제 도입 ▲이사회 이사인원 확대 ▲한인회 조직에 대한 재구성 등을 담고 있다. 


윤영호 기자 yyh60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