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스 유 씨 변호인, 뉴저지 정부∙버겐검찰청 상대 민사소송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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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유 씨 남편과 부모, 그레이스 유 구명위 관계자들이 4일 김동민 변호사<맨좌측>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변호인 및 그레이스 유 씨 남편∙부모 등
4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장시간 논의 후
뉴저지 정부∙버겐검찰청 상대 손배소 결정
유씨 남편 “아내결백 확신…민사소송 찬성”
김동민 변호사 “사망유아 병원기록∙진술 등
관련자료 확보…변호사비는 받지 않을 것”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죽였다는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된 그레이스 유 씨 사건이 결국 뉴저지 정부와 버겐검찰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레이스 유(한국명, 유선민)구명위원회는 뉴저지 버겐검찰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최종 의견을 모았다는 그레이스 유 씨 변호인의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그레이스 유 씨 재판에서 배심원단의 무죄평결 후 버겐검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전해왔다.
그레이스 유 구명위원회에 따르면, 그레이스 유 씨 가족은 4일 뉴저지 팰팍 김동민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한 달 전부터 논의해온 뉴저지 정부 및 버겐검찰청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여부에 대해 장시간 의견을 나눈 후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민 변호사를 비롯 그레이스 유 씨 남편 윌리엄 챈 씨와 그레이스 유 씨 부모 그리고 유씨가족 대표자격인 유대현 씨가 참석했으며, 구명위원회측에서는 이명석 간사 및 유진 노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이번 민사소송 제기는 김동민 변호사가 그동안 그레이스 유씨를 구치소에서 직접 면담하고, 그레이스 유씨와 어머니 유영선씨의 경찰 진술 녹화내용 그리고 사망한 유아의 여러 의료자료를 검토한 결과, “그레이스 유씨는 이번 사건에서 무죄”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동민 변호사는 이번 민사소송과 관련, “변호사비를 받지 않고 최종 민사재판 결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사망한 유아의 모든 의학자료를 토대로, 이를 분석하고, 이를 증언할 의사 전문의를 증인(Expert Witness)으로 확보해서, 내년에 있을 형사재판, 즉 배심원 재판에서도 무죄평결을 받게 하기 위한 의학적 토대와 증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미 유아 사망과 관련한 병원 및 검시소에 모든 의학자료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해 이미 여러 자료들을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그는 “무고한 그레이스 유씨를 살인혐의로 기소한 버겐카운티검찰 입장에서는 이번 민사소송 제기가 전혀 반갑지 않을 것”이라면서, “배심원 재판에서의 무죄평결 후 버겐카운티 검찰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함께 제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레이스 유씨의 중국계 남편 윌리암 챈씨는 “이번 민사소송 제기가 배심원 재판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 아내의 결백을 믿기 때문에 민사소송 제기를 찬성했다”며, “현재 한인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아내의 구명운동에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그레이스 유씨를 면담한 김동민 변호사와 어머니 유영선씨, 그리고 자주 전화통화나 문자를 주고받는 남편 윌리엄씨에 따르면 “그레이스 유씨는 동료 여성 한 명과 함께 구치소에서 지내고 있으며, 매일 성경을 읽으며 항상 밝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번 사건으로 오히려 신앙심이 더욱 깊어지면서 현재 시련을 잘 이겨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의) 김동민 변호사 사무실 201-741-1114
윤영호 기자 yyh6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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