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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 3차 정기이사회, 회칙개정안 심의 등 회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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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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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 제3차 정기이사회가 13일 열려, 한인회 회칙개정안 심의와 인수인계위 보고 등 주요회무를 처리했다. (정면좌측부터)김광석 회장, 이강원 이사장.



13일 뉴욕한인회 3차 정기이사회

이사회 조직확대∙개인이익금지 명문화

한인이민사박물관은 5년 계약 연장

회칙개정 총회, 내년 1월13일 이후로


뉴욕한인회(회장:김광석)가 제3차 정기이사회(이사장:이강원)를 열고,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단체 및 개인으로 21명 이상 99명 이하로 이사회를 구성한다는 회칙개정안 내용을 통과시키는 등 주요 회무를 처리했다. 


지난 13일 퀸즈 플러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3차 정기이사회는 회칙개정위원회(위원장:테렌스 박)가 지난달 15일 제출한 회칙개정안을 검토하고 최소 21명부터 최대 99명으로 한인사회 대표성을 갖는 단체와 개인으로 이사회를 재구성한다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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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기이사회는 이사회 조직구성 확대와 개인이익 금지조항을 확정해 총회로 상정키로 했으며, 선거비용 및 이민사박물관 운영위 관련 조항은 원안으로 환원했다. 



또 이사회는 △이사 임기는 2년이며 3회에 걸쳐 역임할 수 있다 △회장은 이사임명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을 원칙으로 한다는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와함께 △한인회 활동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수 없고(이익갈등조항∙Conflict of Interest) △내부자 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인 내부자 고발조항(Whistle Blower)도 수정없이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한인회 회칙개정안을 다루는 총회는 내년 1월13일로 예정된 미주한인의 날 행사 이후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이사회는 선거비용 부담을 후보자 외에 한인회도 부담하도록 한 개정안을 폐기하고 원안으로 환원했으며 또 한인회에 설치된 이민사박물관 운영위원회 조항삭제 건은 이민사박물관이 한인회에 재설치될 것을 대비해 회칙원안으로 환원토록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내년 1월말로 만료되는 한인회와 한인이민사박물관 사이 임대계약을 향후 5년 연장하기로 인준하고 별도 계약조건은 이민사박물관측과 협의토록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임대료(2만4천여 달러)입금이 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에앞서 38대 뉴욕한인회 인수위원회(위원장:류제봉)는 민승기 전 회장의 합의금 15만 달러 입금사실을 확인, 재정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으며, 취약계층 3천여명에게 혜택이 주어진 팬데믹 기간의 사랑나눔 행사와 관련해 5%정도 불분명한 대상이 있었으나 분배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수용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제64주년 뉴욕한인의 날 밤 및 제121주년 미주한인의 날 행사 수상자들이 일부 결정됐다. 이날 결정된 수상자는 △리처드 박(Richard Park) CityMD 창립자-Corporate Leadership △용 리(Yong Lee) 엑스트림케어 회장-Community Leadership △김영덕 박사-Community Legacy △Enmi Sung Kendall 기업가-Next Generation △아브라함 김(Abraham Kim) CKA 사무총장-Community Enhancement △제미경 AWCA 회장-Community Service △이문자-Community Volunteer Service 이다.


윤영호 기자 yyh60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