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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 회칙개정안 임시총회(내일∙3pm)…회칙, 무엇이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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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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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13일 열린 뉴욕한인회 제3차 정기이사회 장면. 임시총회에 제출할 한인회회칙개정안을 심의했다. 



뉴욕한인회 회칙개정안 다루는 

임시총회 내일(28일) 오후 3시

개정안 핵심내용-무엇이 달라지나


뉴욕한인회(회장:김광석)가 회칙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28일(주일) 오후3시 퀸즈 베이사이드에 있는 뉴욕한인봉사센터(KCS)강당에서 개최한다. 


뉴욕한인회 회칙개정위원회(위원장:테렌스 박)가 지난해 8월31일부터 총17차례 회의를 거치며 마련한 개정안은 뉴욕한인회 이사회(이사장:이강원)에 지난해 11월15일 전달돼 일정기간 심의를 거쳤다. 


내일(28일)오후 3시 KCS강당에서 열리는 임시총회는 500명이상 참석해 2/3이상이 찬성해야 개정안이 통과된다. 


그렇다면 이번 38대 뉴욕한인회 회칙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무엇일까. 이전 한인회와 뚜렷이 구별시키는 달라진 내용을 몇가지 살펴보자. 


가장 뚜렷한 내용은 ‘회장출마 자격’이다. 개정안은 출마자격을 “시민권자∙영주권자 한인으로 35세 이상”으로 바꿨다. 기존에는 뉴욕한인회에서 이사나 직원으로 2년이상 봉사해야 했다. 38대 한인회 회장선거가 중도에 마찰이 생긴 것이 이 부분 때문인데, 개정안이 정한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뉴욕거주 한인이라면 누구나 출마하도록 문을 열었다. 


또 하나는 ‘이사회’. 구성인원을 최소 21명부터 최대 99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는 내용이다. 다양한 단체와 단체장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구조 변화로 보인다. 임기는 2년. 첫 임기를 포함 최대 2번 연임이 가능해 총 6년간 임기를 수행하도록 했다. 


기존 회칙과 다른 점은, 회장이 행사했던 ‘이사 추천권’을 없애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김광석 회장은 “이사 추천권을 한인회장이 가질 경우 뉴욕주 비영리법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뉴욕한인회는 뉴욕주 비영리단체로서 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서 확대되는 이사들은 현재 이사회 안에 이사추천위원회를 만들어 개인이사 및 단체이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사회 과반수 찬성으로 인준하도록 했다. 


또 하나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문제. 개정안은 전체를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사들 가운데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했으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위해 이번 개정안은 전체인원을 외부인으로 구성토록했다. 


김광석 회장은 개정안 가운데 ‘이해충돌방지법(이익갈등)’과 ‘내부자고발조항’을 꼽으며, 한인회 직위를 이용하여 자기개인의 이득이나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회칙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한인회 직위는 한인커뮤니티 전체를 위한 공인으로서 사익의 도구가 되어서는 않된다는 원칙을 회칙에 반영했다면서 이번 회칙개정안 임시총회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윤영호 기자 yyh60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