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대 뉴욕한인회 회칙개정위, 회칙개정 작업 본격 착수
페이지 정보
본문
31일 열린 뉴욕한인회 회칙개정위원회 기자회견에서 테렌스 박 위원장<중앙>이 회칙개정 내용과 윤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욕한인회 회칙개정위 제공>
31일 뉴욕한인회관서 회견
한인회장 출마자격 완화 등 윤곽설명
테렌스 박 위원장 “한인 대표성 갖출것”
“추수감사절 전 총회인준 목표” 다짐
뉴욕거주 한인이라면 한인회장 출마가 가능하도록 회장후보 출마자격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제38대 뉴욕한인회 회칙개정위원회가 밝혔다.
뉴욕한인회 회칙개정위원회(위원장:테렌스 박)는 31일 맨해튼 한인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설명하고, 회칙개정 방향과 전반적인 윤곽을 밝혔다.
회칙개정위원회는, 회장출마 자격에 대한 현 회칙규정이 ‘선거일 기준 5년이상 정회원 자격을 꾸준히 유지한 자’, ‘한인회 임원 및 집행부, 유급직원 또는 이사회 이사로 2년이상 활동한 자’로 돼 있음을 확인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한인에 대해 회장출마가 가능하도록 문호를 넓게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테렌스 박 위원장은 “회장선거 방식과 절차는 뉴욕주 선거법과 상식에 맞도록 제도화할 것”이라면서 “이사회의 경우에는 이해상충을 배제하고 한인사회 대표단체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회칙이 총 16장으로 구성된만큼 한 주간에 4장씩 개정을 진행할 경우 오는 11월 추수감사절까지는 총회 최종인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의욕을 나타냈다.
이날 회칙개정위는 △뉴욕한인회장 출마자격 대폭완화 △뉴욕주 선거법에 맞는 회장 선거방식 확정 △한글과 영문회칙의 일치작업 등 개정윤곽을 설명하는 한편, 현재 1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대해서도 규모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소개했다.
이사회 규모에 대해서는 하지만, 현실적인 합당한 수준에서 얼마나 늘리게 될지는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을 아끼고, 정회원 배가운동을 통해 뉴욕한인회에 대한 동포사회의 관심을 한층 더 이끌어낸다는 개정방향을 설명했다.
한편 뉴욕한인회 회칙개정위원회는 테렌스 박 위원장을 중심으로 이승우 변호사, 김광수 변호사, 주동완 코리아리서치센터 원장, 김성진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운영위원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윤영호 기자 yyh6057@gmail.com
- 이전글뉴욕한인회 기금마련 골프대회 ‘대대적 성황’ 23.09.01
- 다음글뉴욕한인회 기금마련 골프대회 참가신청 조기마감 2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