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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개정 2차 회의…“한인회장의 이사장∙이사 추천권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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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2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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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대 뉴욕한인회 회칙개정위원회 2차 개정회의가 11일 열려, 5장부터 8장까지 개정작업을 마무리했다. (좌측부터)개정위원 이승우 변호사, 김광수 변호사, 위원장 테렌스 박 아시안아메리칸유권자연맹 대표, 주동완 코리안리서치센터 원장, 김성진 상공회의소 의장.



11일 회칙개정위 2차 개정회의

“회장의 이사장∙이사 추천권 배제”

테렌스박 위원장 “이해충돌 소지 없앴다”


제38대 뉴욕한인회 회칙개정위원회(위원장:테렌스 박)가 이사장 선출과 이사회 인원 등 이사회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작업을 벌였다. 


지난 11일 2차 개정회의를 연 회칙개정위는 17명으로 제한돼 있는 현재 회칙을 개정해 이사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사장 선출과 관련해 현 회칙에 있는 회장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대신 이사회 안에 이사장 및 이사 추천위원회를 두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테렌스 박 위원장은 “이사장 및 이사 선출과정에 현 회장이 추천권을 갖는다면 이해충돌 소지로 인해 오해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사장 및 이사선출 과정을 이사회 안에서 매듭짓도록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데 개정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개정위원회는 5장부터 8장까지 개정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회칙개정안은 이사회 인준과 총회결의를 거쳐 곧바로 적용된다. 


윤영호 기자 yyh60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