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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회칙개정 3차 작업…한인회관 경상비 책임 등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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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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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렌스 박 회칙개정위원장<>은 3차 개정작업과 관련, 한인회관 운영에 따른 경상비 등 현실적인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전했다. 사진은 뉴욕한인회 회칙개정위원회 기자회견 당시.



18일 한인회 회칙 3차 개정회의

영문개정안을 한글로 공증번역하기로

시대맞게 한인회관 관련규정 개정작업

테렌스 박 위원장 “이사회에 10월말 제출”


뉴욕한인회 회칙개정위원회(위원장:테렌스 박)는 18일 3차 회의를 열고, 9장부터 12장까지 개정작업을 마무리했다. 


한인회 회칙전체를 검토하며 수정 및 개정작업을 벌인 개정위원회는, 총16장에 달하는 한인회 회칙 중 현재 12장까지 마친 상태로 오는 9월25일 최종 개정작업을 통하여 모든 개정작업을 마친 후 공청회를 통하여 개정안의 의견을 수렴 후 최종작업을 마치고 10월 말에 이사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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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 회칙개정이 세차례 회의를 통해 개정됐다. 회칙개정을 앞두고 개정방향 회견을 하고 있는 5명의 개정위원들. (좌측부터) 이승우 변호사, 김광수 변호사, 위원장 테렌스 박 아시안아메리칸유권자연맹 대표, 주동완 코리아리서치센터 원장, 김성진 한인상공회의소 의장.



테렌스 박 위원장은 “앞으로 16장까지 개정작업을 벌이는 4차 모임을 갖고 최종적으로 총회인준을 목표로 전체개정안을 검토하고 또 개정된 영문회칙을 전문 한글 공증번역인에게 맡길 것”이라면서 “완성된 영문개정안은 최종검토한 후 10월말로 예정된 이사회에 제출하게 된다”고 일정을 설명했다. 


이번 3차 개정작업에서는 8장과 9장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집행부 임원’과 ‘집행부’를 정리하는 등 문구수정이 진행됐으며, 무엇보다 맨해튼 뉴욕한인회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료하도록 개정작업이 진행됐다. 


개정위는 개인이 한인회 자산인 한인회관을 좌우하지 않도록 절차적 제도를 회칙이 명시하고 있는 만큼, 시대에 맞는 공탁금과 보증인 및 한인회 경상비 책임을 담은 개정안을 내놓았다. 


현행 회칙에 따르면, 한인회관에 관한 모든 운영과 결정은 우선적/일차적으로 역대회장단협의회의 인준을 거쳐 이사회 인준 그리고 총회 인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영호 기자 yyh60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