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목사회, ‘목사 4명 제명한 교협징계는 불법’ 성명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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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목사회는 31일 열린 2차 임실행위원회에서 교협 회원목사 제명결정의 부당성과 불법성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사진은 교협에서 제명된 목사들이 목사회가 채택한 성명서를 들고 있다.(우측부터) 현영갑목사, 목사회장 김홍석목사, 김명옥목사. 이종명목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맨좌측은 목사회 부회장 정관호목사.
31일 뉴욕목사회 2차 임실행위
사업보고 직후 성명서 등 유인물 배부
“목사회 회원의 명예훼손”…교협징계 부당
“교협징계는 교협문제, 왜 목사회가?” 반문
최근 뉴욕교협이 소속 목사회원을 제명한 것과 관련, 이례적으로 뉴욕목사회(회장:김홍석목사)가 교협의 징계가 불법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해 파장이 예상된다.
뉴욕한인목사회(회장:김홍석목사)는 31일 오전 뉴욕만나교회(담임:정관호목사)에서 51회기 제2차 임실행위를 열고, 지난 8일 열린 뉴욕교협 3차 임실행위에서 4명의 교협 목사회원을 제명한 것에 대해 불법징계라는 5가지 항목을 지적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발언하는 김용걸 신부.
발언하는 김요셉목사.
이번 성명서는 지난 8월8일 교협 제3차 임실행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김명옥목사, 김홍석목사, 현영갑목사, 이종명목사 4명을 제명한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담은 것이다.
이번 성명서는, 목회자 친목단체인 뉴욕목사회가 교회연합 기관인 뉴욕교협 자체 사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힌 것으로, 긍∙부정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뉴욕교협 49회기 임원들의 불법적 회원 제명조치에 대한 뉴욕목사회 성명서’라는 제목으로 채택한 이 성명은 교협 49회기 총회의 불법성을 제기해온 4명의 회원교회 목사들에 대한 개인적 감정 때문에 행사한 보복성 조치라고 밝히고 총 5가지 불법성을 지적했다.
성명서는 △직권을 남용한 교협회장과 임원들이 책임질 것 △징계위원회 구성과 재조사실시 및 임시총회에서 재결의할 것 △징계대상자에 대한 사전통보와 소명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교협역사상 전무한 조치 △징계내용을 일간신문에 돈을 주고 광고하여 개인명예 훼손과 교회 앞날에 큰 손해를 입히는 한편 이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사람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 △뉴욕목사회장 김홍석목사에 대한 제명조치는 교협보다 먼저 세워져 뉴욕교계를 이끄는 목사회의 권위와 회원들에 대한 모욕적 도전으로 무례한 일을 자행한 교협회장과 임원들은 회개하고 반성할 것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회원제명에 가담한 사람들을 추후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잘잘못을 명백히 밝혀줄 것 등을 담았다.
31일 뉴욕한인목사회 2차 임실행위원회에서 채택한 성명서 전문
이같은 성명서가 목사회에서 채택되자 뉴욕교협 임원들은 일단 황당하다는 입장. 교협이 교협회칙으로 회원교회 목사에 대해 징계했는데, 목사친목단체로 교협과는 전혀 상관없는 뉴욕목사회 이름으로 불법성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은다.
목사회 회장을 지냈고 교협회장을 지낸 한 목사는 “내로남불”이라고 일축하면서 “목사회가 현 교협회장인 이준성목사를 제명할 때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물론 불과 48초만에 제명징계를 확정한 사실을 벌써 잊은 것은 아닌지 의아스럽다”고 반문했다.
그는 “당시 목사회는 회장후보였던 마바울목사를 후보자격에서 탈락시켰고, 부회장에 등록한 김홍석목사나 허윤준목사 모두 선거법위반 의혹이 있었는데도 허목사만 탈락시켰으며, 이준성목사 조사위원장이던 김명옥목사가 이목사 제명후 결국 자신이 목사회 회장을 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며, 이날 교협에 대한 목사회 성명서는 내로남불 그 자체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회장 이준성목사를 비롯한 교협 임원들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교협 안에서 제기해야 마땅하다며 목사회 이름으로 채택한 성명서가 어떤 효력이 있는지 일단 회의하며 논의해야 할 것 같다는 반응이다.
교협에서 목사회원권을 제명당한 현영갑목사는 이날 실행위에서 김홍석목사는 목사회 회장이며 또 제명된 목사들 역시 모두 목사회 일원이라며 “따라서 목사회에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날 목사회 임실행위원회에서는 교협에서 제명된 목사들의 입장을 청취했으며, 현영갑목사는 자신이 작성한 요구서를 낭독했다.
윤영호 기자 yyh6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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