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2세 복수국적 족쇄 풀어달라” 호소…윤석열 대통령에 청원서 제출 > 메인 토픽

본문 바로가기
2023-04-26 수요일
사이트 내 전체검색

메인 토픽

“한인 2세 복수국적 족쇄 풀어달라” 호소…윤석열 대통령에 청원서 제출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3-20 00:37

본문

8041470ca3034fb3794e7fc176113672_1710908788_8746.jpg
19일 뉴욕 맨해튼 뉴욕한인회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출할 청원서에 서명한 (좌측부터)이현탁 퀸즈한인회장, 아드리안 이 뉴저지한인회장, 김광석 뉴욕한인회장, 전종준 미국변호사, 김대영 커네티컷한인회 부회장.



자녀세대 장래막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2005년 개정전 ‘국적자동상실제’ 부활을

750만 재외동포 뜻 담아 윤석열 대통령에

청원서 제출…한인차세대 진로 열어달라


19일, 뉴욕한인회뉴저지한인회 등 서명


미국에서 출생한 한인 2세까지 발목을 잡아온 우리나라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한인사회가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뉴욕을 비롯 뉴저지와 커네티컷 등 한인 이민사회는 잘못된 선천적 복수국적법이 한인 다음세대의 미 주류사회 진출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모국방문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이라며 개정을 호소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실에 발송할 청원서에 각각 서명했다.


8041470ca3034fb3794e7fc176113672_1710909143_4543.jpg
김광석 뉴욕한인회장<좌측>이 현행 국적법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뉴욕한인회(회장:김광석)와 뉴저지 한인회(회장:아드리안 이) 그리고 퀸즈한인회(회장:이현탁), 커네티컷한인회(부회장:김대영), 전종준 미국변호사는 19일 맨해튼 뉴욕한인회관에서 현행 한국의 선천적 복수국적법이 당초 취지와 달리 이민 한인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선천적 복수국적법이 만들어진 2005년 이전의 국적자동상실제를 다시 부활해 달라고 청원서에서 강력히 호소했다. 


‘대통령님, 한인 2세 복수국적의 족쇄를 풀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청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병역혜택에 대한 민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 법으로 인해 재외동포 2세의 거주국 내 공직 및 정계진출이 막히고 심지어 모국방문이나 연수까지 막혀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고 재외국민들의 실상을 적었다. 


8041470ca3034fb3794e7fc176113672_1710909225_1346.jpg
윤대통령에게 보내질 청원서에 서명하는 아드리안 이 뉴저지한인회장.



청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경우 부모 중 한 쪽이라도 한국국적을 유지할 경우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미국 국적과 한국국적을 동시에 갖는 복수국적을 갖게되는데 남성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한국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부과하여 38세까지 국적이탈을 금지함으로써 자녀세대의 진로를 가로막고 있다며 피해사례를 들었다. 


청원서는, 한국내 병역기피와 원정출산을 막기위해 2005년 개정한 국적법이 국외거주자 및 이민자들의 발목을 잡기에 2005년 개정법 이전의 ‘국적자동상실제’를 다시 부활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8041470ca3034fb3794e7fc176113672_1710909297_6484.jpg
이들은 재외동포 750만명을 대신하여 '국적자동상실제' 부활을 촉구한다며, 한인 자녀세대의 진로를 가로막지 말도록 한국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거듭 호소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법무부와 외교통상부, 병무청 등 정부 각 부처간 법적해석과 적용에 무지와 혼선을 언급하는 한편 국적법 개정을 추진한 당시 홍준표 의원조차 재외국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라며 즉답을 회피한 무책임한 행동도 꼽았다. 


이날 뉴욕한인회와 뉴저지한인회 등 한인커뮤니티 단체장들은 국적이탈 및 병역의무에 대한 한국정부의 그 어떤 개별통지도 없다고 유감을 표시하며 한국에서 어떠한 권리행사도 한적이 없고 또 혜택을 받은 적도 없기에 병역부담 평등원칙의 적용대상자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이들은 잘못된 현행법의 악영향은 한미동맹 및 세계 각 나라와 우호관계의 훼손은 물론 해외인재등용과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의 차질 그리고 재외동포 차세대의 거주국 내 공직과 정계진출을 통한 지위향상의 장애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저해요인을 지적하고 2005년 개정이전의 ‘국적자동상실제’ 부활을 거듭 촉구했다. 


윤영호 기자 yyh60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