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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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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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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2024.3.27-4.1)를 앞두고,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고가 지난 12일부터 시작됐다. 등록접수는 내년 2월10일까지 진행된다. 김의환 뉴욕총영사<중앙>가 총영사관 관계자들과 함께 선거홍보 리플릿을 들며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뉴욕총영사관 제공>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4.10) 앞두고

뉴욕총영사관,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접수

“내년 2월10일까지 재외투표인 신고 등록”


뉴욕∙뉴저지 한인 밀집지역 순회접수 예정

재외투표(2024.3.27~4.1) 적극 참여해야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4.10)를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12일(주일)부터 시작됐다.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마감은 내년 2월10일(토)까지이며, 재외투표기간은 내년 3월27일부터 4월1일까지다. 


주뉴욕총영사관(총영사:김의환)은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국외부재자 등록신고 기간(2023.11.12~2024.2.10)을 공지하고,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참여를 위해 뉴욕일원 거주 동포들의 관심을 요청했다.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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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고는 뉴욕총영사관 홈페이지나 전자메일, 우리나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뉴욕과 뉴저지 한인 밀집지역 내 마트에 설치되는 뉴욕총영사관 선관위 운영 접수처에서도 가능하다. 사진은 국외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하는 김의환 총영사. 



총영사관은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외선거인 명부에 올라있지 아니한 재외선거인도 내년 2월1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고를 해야한다고 별도 공지했다.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va.nec.go.kr)에서 쉽게 신고 및 신청할 수 있으며, 혹은 뉴욕총영사관 근무시간 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ovnewyork@mofa.go.kr)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총영사관은 맨해튼에 있어 총영사관 방문이 쉽지 않거나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재외국민을 위해 한인 밀집거주지에 있는 마트를 중심으로 선거인 등록신고 접수처를 일정한 기간동안 설치해 편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재외투표 기간은 내년 3월27일부터 4월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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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13일 구성된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우측부터)김수진 위원, 조동현 위원, 김의환 뉴욕총영사, 박진홍 위원장, 이동규 부위원장. <뉴욕총영사관 제공>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월13일부터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재외선거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안내 강화활동 및 위반행위 신고∙제보처리를 위해 재외선거 예방∙지도반 및 신고∙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문의와 신고는 646-674-6088,9로 하면된다. 


한편 한인 밀집지역 순회접수는 11월의 경우 ▲H마트 뉴저지 릿지필드점에서 16일(목)부터 19일(주일), 23일(목)부터 26일(주일), 30일(목)부터 12월3일(주일)까지 정오~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한남체인 포트리점에서는 17일(금), 19일(주일), 24일(금), 26일(주일), 12월1일(금), 12월3일(주일)에 각각 정오~오후 4시까지, 또 ▲한양마트 뉴욕 플러싱점에서는 16일(목), 18일(토), 23일(목), 25일(토), 30일(목), 12월2일(토)에 각각 정오~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고를 위해서는 ▲여권번호 ▲성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국외거소(미국주소 및 우편번호)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주소를,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말소된 주민등록번호와 최종주소지를,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생년월일, 부 또는 모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 


윤영호 기자 yyh60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