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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 베트남참전 퇴역 한국군, 50년 만에 전쟁질환∙후유증 치료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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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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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이 13일 서명해 발효된 '한미베트남동맹 구제 지연안'과 관련, 뉴욕한인회가 주관한 설명회에서 베트남참전 뉴욕유공자회와 미국변호사단체 등 관계자들이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조속한 시행령 제정을 촉구했다. (앞줄우측3번째부터)김광석 뉴욕한인회장, 아모스 김 변호사, 백돈현 베트남참전유공자회장.



13일, 바이든 대통령 서명으로 법 효력

한미동맹 70주년 맞아 연방 상하원 통과


뉴욕한인회∙베트남참전용사회 등 ‘환영’

“무엇보다 조속한 시행령 제정 시급” 촉구

김광석 한인회장 “필요시 적극 협조 약속”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군 출신 베트남참전용사 4천여명이 드디어 전쟁질환 및 후유증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한 것으로, 베트남전쟁 종전 50년 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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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설명회를 마련한 김광석 뉴욕한인회장<우측2번째>이 베트남참전 부상자들과 정신적 트라우마 등 상황과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3일 미국거주 한국군 출신 베트남참전용사와 한국 거주 미군출신 베트남참전 용사에 대한 전쟁질환 및 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Korean American Vietnam Allies Long Overdue for Relief: VALOR)법’ (Public Law No: 118-20)에 전격 서명했다. 


이 법은 미국거주 한국군 출신 베트남참전용사 치료는 한국정부가 지원하고, 한국거주 미군출신 베트남참전용사 치료는 미국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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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돈현 뉴욕베트남전 참전 유공자전우회장<좌측2번째>이 조속한 시행령 제정을 요청하고 있다. 



2016년 입법이 추진된 이 법은 2021년과 2022년 연방하원에서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다가 한미동맹 70주년이 된 올해, 하원에서 5월22일에 통과된데 이어 10월19일에는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지난 13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비로소 효력을 얻은 것이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베트남참전 뉴욕유공자전우회(회장:백돈현)등 단체들은, 늦었지만 수십년동안 고통에 시달리는 부상자들과 장애질환자들에게는 좋는 결정이라며 일단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법령시행이 가능한 빨리 이루어지도록 시행령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관계부처 및 기관의 협력을 요청하고 나섰다. 


뉴욕한인회(회장:김광석)는 16일 오전 11시30분 맨해튼 뉴욕한인회관에서 ‘Korean American Vietnam Allies Long Overdue for Relief: VALOR)법’ 배경설명 및 향후 진행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의 고통으로부터 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빠른 시행령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설명회 및 기자회견에 참석한 아모스 김 변호사는 이 법령에 해당되는 퇴역군인들에 대한 법적 지원을 약속하며, 시행령이 마련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아모스 김 변호사는 미국내 최대 변호사협회인 Asian American Bar Association of New York 소속으로 베테랑 분야 의장을 맡고 있는 전문가이다. 


이와함께 그동안 법 통과를 위해 활동한 뉴욕베트남참전 유공자전우회, Vets Go Forth(대표:Barbara St. Martin Cho변호사)의 설명에 이어 온라인 화상으로 연결된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 이화정 회장은 이번 법령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광석 뉴욕한인회장도 이날 빠른 법령시행은 물론 향후 필요한 일이 발생할 경우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치러진 베트남전쟁에는 325,517명의 한국군이 참전했고 이 가운데 5,099명이 사망하고, 10,962명이 부상 당했다. 이중 4,169명이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이들이 이번 법령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고엽제 후유증, 전후스트레스장애 및 월남전 관련 장애로 고통을 받아왔다.  


윤영호 기자 yyh60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