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스 유 씨, 3개월 쌍둥이 아들 사망 관련 재판 6월13일 확정


지난해 2월7일 뉴저지 버겐법원에서 열린 첫 심리가 진행되는 가운데, 법원 밖에서 한인단체장연합회 주최로 시위하고 있다. 당시 시위 진행자는 이명석 뉴욕한인회장<우측3번째>이다. 




동포사회 탄원 확산

“한인의 간절한 호소, 법원에 전해지길”


생후 3개월 된 쌍둥이 아들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후 약 3년간 구치소에 수감 중인 그레이스 유(한국명: 유은정) 씨의 선고 재판일이 6월 13일(금)로 최종 확정됐다.



남편 윌리엄 챈 씨에 따르면, 뉴저지 버겐카운티 법원은 해당 사건의 담당 판사가 6월 13일 오후 1시30분을 선고일로 지정했으며, 이번에는 더 이상의 연기 없이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선고는 지난 5월13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법원 사정에 따라 한 달 연기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이민사회 전반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유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30여 한인단체 및 350여 명의 개인들이 탄원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위기의 한인 한명을 위해 동포사회 전체가 팔을 걷어부쳤기 때문.



그레이스 유 씨 첫 심리가 열린 지난해 2월7일 버겐법정 내부전경.



구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한인단체장연합회 곽호수 회장은 “그레이스 유 씨 사건은 많은 동포들이 마음 아파하는 사안이다. 이번 선고일에는 법정 안팎이 한인들로 가득 차,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 사건에 깊이 주목하고 있는지 판사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씨는 생후 3개월이었던 쌍둥이 아들 중 한 명의 사망에 대해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아이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안고 태어났다는 병원 진료 기록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유 씨 측은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유 씨를 혐의자로 지목했고, 피고인의 결백을 입증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상황이었다.



이에 유 씨는 작년 1월, 검찰과의 합의를 통해 5년 형량에 동의하고, 추가 재판 대신 형 집행을 수용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재 두 자녀는 위탁가정에서 생활 중이며,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선고를 앞두고 한인사회는 유 씨가 최소한의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과연 그레이스 유 씨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또 이민자 공동체의 정성과 호소가 어떤 울림을 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영호 기자 yyh6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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