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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부회장, 공공외교 강화 위해 한국 국회 방문… E-3 비자 통과에 협조 요청
- K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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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세계한인총연합회 부회장이 1일 한국을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나 재외동포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 미의회에 발의된 E4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좌측2번째>김민선 부회장과 <4번째>장동혁 국민의 힘 당대표,<맨우측>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1일, 김민선 세계한인총연합회 부회장이 한국을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나 재외동포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이중국적, 선천적 복수국적, 재외동포 선거제도 개선 등의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김 부회장은 한국인 취업을 위한 E-3 비자 연방의회 발의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법안 통과를 위한 지원을 국민의 힘에 요청했다.
재외동포 정책 개선 논의
김민선 부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와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중국적 및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이탈 절차 간소화, 재외동포 선거제도 개선 등의 법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김 부회장은 한국인 취업을 위한 E-3 비자 연방의회 발의에 감사의 뜻을 나타내며, 해당 법안의 통과를 위한 국회의 지원을 부탁했다.
한국인 취업 기회 확대 기대감 높혀
E-3 비자는 현재 호주 시민권자에게만 제공되는 전문직 취업 비자로, 미국에서 이공계 및 전문직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비자는 연간 10,500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신청자는 최소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미국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비자 문제로 인해, 한국인도 E-3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연방의회에 발의되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인 전문직 종사자들의 미국 취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3 비자 개요 및 성격
이 비자는 최대 2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E-3 비자 소지자는 배우자와 21세 이하의 자녀를 동반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미국 내에서 취업이 가능하다.
현재 E-3 비자는 호주 시민권자에게만 적용되지만,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의 시민권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발의되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인 전문직 종사자들의 미국 취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영호 기자 yyh60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