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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임시총회 ‘파행’…회원자격 논란에 회장연임 헌법개정안 표결못해
- K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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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51회기 임시총회가 25일(토) 오후 5시 교협회관에서 열렸으나, 회장연임을 위한 헌법개정안은 다루지도 못하고 회원권 논란으로 파행을 맞았다. 회의가 무산된 후 교협 회장 허연행목사<중앙>가 회원들에 둘러싸여 질문을 받고 있다.
회비납부 교회만 선거권 인정에 반발…고성 속 1시간 만에 종료
뉴욕교협이 추진하던 헌법개정안이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지난 16일에 이어 25일 열린 임시총회에서도 헌법개정안을 다루지 못한 채 회원자격 논란과 이견으로 한 시간여 만에 파행을 맞았다.
이날 임시총회는 논란을 예상한 듯 취재진을 퇴장시키고 비공개로 진행됐다. 헌법개정안의 핵심은 회장연임제로, 현 허연행 목사에게 1년 더 회장직을 맡기겠다는 내용이다.

법규위원장 겸 총무 김명옥목사가 임시총회에 앞서 회원권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주일 하루 앞둔 토요일 임시총회 소집 논란
이날 임시총회는 뉴욕교협 역사상 처음으로 주일을 하루 앞둔 토요일(25일) 오후 5시에 소집됐다. 집행부는 지난 5년간 회비납부를 완납한 교회의 대표자만이 회원자격이 있다는 임원회 결정을 공지했다. 공지 시점은 소집일 사흘 전인 22일(수)이었다.
처음부터 회원권(선거권) 여부를 둘러싼 목소리가 커졌다. 법규위원장이자 총무인 김명옥 목사는 “51회기 때 회비를 내지 않은 교회가 어떻게 51회기 임시총회에서 선거를 할 수 있느냐”며 “회원으로서 선거권을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명옥목사가 회의 직후 취재진에게 회비를 납부한 교회대표만이 선거권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희년 탕감 vs 51회기 회비납부” 팽팽한 대립
이에 현영갑 목사와 김요셉 목사 등은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교협 50회기 당시 희년을 맞아 모든 회비 미납자를 탕감했다”며 회비 미납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명옥 목사는 “탕감은 2024년까지, 즉 50회기까지 미납자 탕감”이라며 “51회기에는 회비를 냈어야 했다”고 맞섰다. 그는 회의 후 가진 회견에서 “51회기 총회 당시 29개 교회가 회비를 냈다”며 문서자료를 공개하고 “회비를 낸 29개 교회와 회비를 내지 않은 교회가 어떻게 똑같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고성 속 회원들 퇴장…허연행 목사 수차례 사과
논쟁과 엇갈림이 고성으로 이어지자 “밤새워 싸워도 결론이 없을 것”이라며 손성대 장로를 시작으로 정숙자 목사, 조상숙 목사, 김금옥 목사 등이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임시총회에서 서기 박진하목사<좌측>와 법규위원장 김명옥목사가 회비납부 교회 목록을 대조하고 있다.
허연행 목사는 임시총회가 소란해진 것과 관련해 몇 차례 사과하며 회의를 진정시키고자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옥 목사는 “29개 교회들만이라도 모여 나중에 헌법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추후 임원회를 열고 헌법개정을 위해 다시 임시총회를 소집할지 아니면 정기총회 때 다룰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교협은 임시총회 다음 날인 26일 오후 크루즈여행을 떠난 상태이며, 오는 주일인 11월 2일 이른 아침 뉴욕에 도착할 예정이다. 정기총회는 11월 6일(목) 프라미스교회에서 열린다.
윤영호 기자 yyh60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