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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헌법개정안 임시총회 재추진…’회장 연임제’ 도입 놓고 ‘찬반 팽팽’
- K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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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은 20일 오전 제3차 임실행위원회를 속개하고, 임시총회에 상정할 헌법개정안을 과반수 표결로 일괄 통과시켰다. 찬반 거수 표결하는 임실행위원들.
제3차 임실행위원회서 개정안 ‘일괄 상정’ 의결
뉴욕교협(회장:허연행 목사)이 헌법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다시 개최한다. 지난 16일 임시총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헌법 개정안들을 다루기 위한 것으로, 특히 회장 연임제 도입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뉴욕교협은 20일 오전 리틀넥 교협회관에서 제3차 임,실행위원회를 속개하고, 헌법 개정안을 임시총회에 일괄 상정하기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실행위원 김요셉목사는 지난 회의록 낭독을 강하게 요구했다
헌법개정안 일괄 임시총회행
이날 임실행위원회는 지난 16일 임시총회에서 다룬 두 가지 주요 안건의 처리 결과를 재확인했다. 회비 인상안(150달러)은 부결 처리됐고, 평신도 대표 회원권 복구 건은 부작용 방지 보완책 마련을 전제로 보류됐다.
이에 따라 나머지 헌법 개정이 필요한 안건들을 새로운 임시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회장 연임제 도입안’ 둘러싼 찬반 논쟁 가열
그러나 이날 회의는 시작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일각에서 이번 회의가 4차 회의인지 아니면 3차 회의의 속개인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됐고, 회의록 공개 요구가 이어지면서 허연행 회장이 “원활하지 못한 회의 진행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질의하는 실행위원 유상열목사
가장 큰 쟁점은 제14조 임기 조항 개정안이다. 현행 “본회 임원 및 실행위원회 임기는 1년”이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공천위원회의 공천에 의하여 정·부회장의 임기를 1년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개정안이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다.
총무 겸 공천위원장인 김명옥 목사는 본지와 가진 통화에서 이 조항을 “개정안의 핵심”으로 인정하며 “이번 임시총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일부 실행위원들은 “51년 교협 역사상 전례가 없는 개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임시총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규위원장 김명옥목사가 임시총회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임시총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2/3 찬성 필요
개정안은 임실행위원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상정이 결정됐지만, 임시총회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 회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명옥 총무는 “21일(화) 임원회에서 임시총회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11월 6일 정기총회 직전에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26일(주일)부터 11월 2일(주일)까지 교협 주관 크루즈 여행이 예정돼 있고, 오는 23일(목)에는 이승만기념사업회 주최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가 열려 임시총회 준비에 일정상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회장 허연행목사는 이날 절차를 못지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허 회장 임기 10월 종료…정기총회 연기로 공백 우려
한편 정기총회가 11월로 연기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현행 회칙상 정기총회를 10월 말까지 개최하도록 규정돼 있어, 허연행 회장의 임기가 10월로 종료된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허 회장은 크루즈 여행 중 교협 회장 임기를 마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 향후 교협 운영에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뉴욕교협은 조만간 임시총회 일정을 확정하고 회원 교회들에 공지할 예정이다.
윤영호 기자 yyh60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