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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회장연임 26대24 부결…3시간50분 격론 끝 무기명 투표로 결정
- K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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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51회기 정기총회가 6일 오전 프라미스교회에서 개회돼 주요회무를 처리했으나, 현 회장 허연행목사와 김용익목사를 회장과 부회장후보로 추천한 ‘회장연임’ 공천위 보고는 표결 끝에 부결됐다. 사진은 공천위원회 보고를 받을지 거부할지를 거수로 결정하고 있다. 이 표결로 공천위 보고를 받았다.
등록인원 47명인데 투표 50명 집계, 선거유효성 검토 중
뉴욕교협 제51회기 정기총회에서 허연행 목사의 회장연임이 치열한 격론 끝에 결국 무산됐다.
6일 오전 10시30분 프라미스교회에서 열린 정기총회는 장장 3시간50분에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무기명 투표를 실시, 연임 반대 26표, 연임 지지 24표로 공천위원회의 회장연임 추천안을 부결시켰다.

회의가 격렬해지면서 회장 허연행목사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하지만 폐회 후 총회 등록인원이 47명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투표 총인원 50명의 선거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건한 개회예배 후 급변한 분위기
이날 총회는 김용익 목사의 사회로 윤영환 목사 대표기도, 조동현 장로 특송, 최호섭 목사 설교, 한승훈 목사 봉헌기도, 이성헌 목사 축도 순으로 경건하게 개회예배를 마쳤다.
그러나 수석협동총무 김영환 목사의 개회기도 후 회무처리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급변했다. 행정보고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던 총회는 공천위원회 보고 순서에서 질문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공천위 회의록 없는 회의 논란
공천위원장 김명옥 목사가 허연행 목사와 김용익 목사를 회장·부회장 후보로 공천 보고하자 회원들의 추궁이 시작됐다. 이미 한 차례 임,실행위원회와 두 차례 임시총회를 거치며 회장연임 논의가 있었던 만큼, 공천위원회가 최소 1-2개월 동안 공식회의를 몇 차례 개최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김명옥 목사는 “몇 차례 회의를 했다”고 답했지만, 일부 회원들은 “회의록 없는 회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영갑 목사는, 회장연임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임 합법성 둘러싼 공방 가열
연임 반대측은 교협헌법에 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선관위 업무세칙 제3장 11조 7항의 ‘현 회장과 동일교단 3년 내 입후보 금지 조항’을 근거로 “허 목사의 연임은 법적으로 맞지 않아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영갑 목사, 김요셉 목사, 유상열 목사, 박이스라엘 목사, 박희근 목사, 한준희 목사, 한필상목사, 구자범 목사, 박준열 목사 등이 연임 반대 입장에서 헌법 준수를 강조했다.

김일태 장로는, 어려운 교협재정을 도운 허 회장의 연임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교협 재정 정상화 절실 vs 법 원칙 준수해야
반면 연임 지지측은 현실론을 들고 나왔다. 김일태 장로와 엄영제 장로는 “은행으로부터 압류통지를 받을 정도로 열악했던 교협의 재정상태를 허연행 목사가 많은 부분 완화시켰다”며 “한 회기를 더 맡겨 교협을 안정적인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인들이 교협에 필요한 돈을 입금했는데, 그 돈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는 현실적 문제를 제기하며 연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허연행 목사는 소견 발표에서 “교협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했다”며 “정말 다시 맡는 일은 싫었지만, 교협 정상화를 위해 1년 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시간 공방 끝 무기명 투표로 결론
수시간 동안 이어진 공방이 끝을 보이지 않자 결국 무기명 투표로 방향이 정해졌다. 투표 결과 연임 반대 26표, 연임 지지 24표로 과반수를 넘긴 연임 반대측이 승리했다.

투표인원은 50명인데, 총회등록인은 47명으로 알려지면서 재투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등록 47명인데 투표 50명, 재투표 가능성?
그러나 폐회 후 총회 등록인원이 47명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다. 투표 총인원이 50명으로 집계된 선거의 법적 효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공천위원회는 재공천·재투표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자세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임 반대측은 “자신들이 잘못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한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일축했다.
뉴욕교협 헌법 제11장 제3항에 따르면, 정기총회에서 회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 현 회장이 임시회장을 맡아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에서 재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영호 기자 yyh60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