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대법원, 뉴욕교협 허연행 목사 ‘회장 직무’에 일부 제동… “제명 조치도 중단”

뉴욕주 대법원이 뉴욕교협 제52대 회장 선거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소송에서 원고 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 뉴욕주 대법원 브롱스 카운티의 앤드류 J. 코헨(Andrew J. Cohen) 판사는 지난 2월 9일 접수된 청원서를 검토한 결과, 피고 측인 허연행 목사와 뉴욕교협에 대해 ‘소명명령(Order to Show Cause)’을 발령했다. 사진은 앤드류 코헨 판사 이름이 적힌 소명명령서. 3월3일 오전 9시30분 심리가 열린다는 내용이다. 

 

법원, 원고 측 ‘소명명령’ 수용… 3월 3일 심리 확정

뉴욕주 대법원이 뉴욕한인교회협의회(이하 교협) 제52대 회장 선거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소송에서 원고 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

뉴욕주 대법원 브롱스 카운티의 앤드류 J. 코헨(Andrew J. Cohen) 판사는 지난 2월 9일 접수된 청원서를 검토한 결과, 피고 측인 허연행 목사와 뉴욕교협에 대해 ‘소명명령(Order to Show Cause)’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피고 측(교협)은 오는 3월 3일 오전 9시 30분, 법정에 출석하여 원고 측이 제기한 선거 무효 주장에 대해 그 부당함을 직접 소명해야 한다.

통상 업무 활동 금지” 및 “회원 제명 중단” 긴급 명령

법원은 이번 명령을 통해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피고 측의 활동에 일정한 제약을 가했다. 판사는 명령서에서 피고 측이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협의회 활동을 수행하지 말 것과, 특히 원고인 김홍석 목사(뉴욕늘기쁜교회)와 현영갑 목사(뉴욕샘물교회)를 포함한 기타 회원들을 제명하는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다만, 법원의 이번 조치는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긴급 처방일 뿐, 원고 측의 최종 승소를 의미하거나 선거 불법성을 확정 지은 것은 아니다. 법원은 3월 3일 양측의 주장을 모두 청취한 뒤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설명이다. 

뉴욕교협 법대로 진행했다. 전담 변호사 대응 중” 반론

이와 관련해 교협 총무 김명옥 목사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해당 사안은 전담 변호사가 이미 모두 숙지하고 대응 중인 상태다”라고 밝혔다. 김 목사는 “공천위원장으로서 나는 교협 헌법대로 정기총회를 진행했다”며 “소송을 당하기는 했지만 우리는 모든 절차를 법대로 처리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목사는 “상대측이 법에 호소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으나, 선거 과정이나 법적 해석에 대해 단 한 차례도 나에게 직접 문의하거나 연락해온 적이 없었다”며 원고 측의 소송 제기에 대해 아쉬움을 전했다.

원고 승소 시 ‘현 교협 헌법’ 따라 재선거 불가피… 공천위원장 역할 핵심

만약 법원이 최종적으로 원고의 승소를 확정하고 “뉴욕교협 헌법에 부합하도록 제52대 회장 선거를 다시 실시하라”고 판결할 경우, 교협은 현행 헌법과 정관에 따라 총회 준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이 경우 현재 교협 헌법상 선거 절차를 주도하는 공천위원회의 역할이 다시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 공천위원장인 김명옥 목사의 주도 아래 정기총회를 다시 소집하여 선거 과정을 거치게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영호 기자 yyh6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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