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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 이명석 회장, 월 2천달러 판공비 논란에 “전액 환불하겠다” 공식 발표
- K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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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 제39대 이명석 회장이 월 2천 달러 판공비 지급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와관련한 이사회 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한인사회에 사과문을 올렸다.
한인사회 혼란에 공식 사과…이사회 승인 절차 거쳤지만 “불찰 인정”
뉴욕한인회 제39대 이명석 회장이 월 2천달러 판공비 지급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며 한인사회에 사과했다.
이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한인사회를 대표하고 화합과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회장으로서 이러한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며 “겸허한 마음으로 한인사회와 한인동포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사회 승인 거쳐 판공비 지급 결정
이 회장은 판공비 지급 경위에 대해 상세히 해명했다. 그는 지난 5월 1일 임기 시작 한 달 전부터 한인회 사무국의 유일한 풀타임 직원 2명이 모두 사직하는 상황에서 회장이 직접 업무를 파악하고 파트타임 직원을 새로 고용하는 등 많은 부분을 커버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회장에 대한 판공비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LA한인회의 경우 코로나 기간부터 전직 회장이 매월 5천달러부터 시작해 4년간 연봉 8만~10만달러를 받은 사례도 함께 논의됐다고 전했다.
또한 “뉴욕한인회도 1.5세, 2세 한인회장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 “소액이라도 기본 월급을 받는 한인회장 시대가 와야 한다”는 의견들이 개진됐다고 밝혔다.
이사회 만장일치로 이사장에 결정 위임
이 회장은 지난 6월 제1차 이사회에서 회장 판공비 매월 2천달러 지급 내용이 기타 안건으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이사는 한 명도 없었으며, 많은 이사들이 회장 판공비 지급을 발언했다고 전했다. 다만 3명의 이사가 “기타 안건이니 다음 이사회 때 논의하자”, “영수증이 첨부된 지출만 인정하자”,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회장이 찬반 표결을 요청하자, 이사들은 표결 대신 “전적인 결정을 이사장에게 위임하자”고 결정했고, 이사장이 월 2천달러 판공비 지급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개인 법인 명의 수령은 “불찰” 인정
이 회장은 “이 판공비가 개인 수입이 아니고 개인 지출이어서 개인 이름으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단순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법인 이름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잘 모르고 제 법인으로 체크를 지급받은 것이 불찰이었음을 인정한다”며 “다시 한번 한인동포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구하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6월부터 10월까지 받은 판공비 전액 환불 예정
이 회장은 6월부터 10월까지 받은 판공비 전액을 뉴욕한인회에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환불 절차는 회계 전문가와 상의해 이번 주까지 완료하고, 다음 주 12월 23일 개최되는 제3차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회장은 “한인회장으로서 누구보다 한인회 재정을 투명하게 한인사회에 공개해야 하고, 현 한인회 회칙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6개월에 한 번씩 내부 감사 2명 이상의 감사를 받고, 그 내용을 한인사회에 공개하는 원칙을 지켜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회장은 집행부 회의 개최 및 고문 변호사, 은행 관계자와의 모임이 연이어 열릴 예정이며, 이 내용은 추후 다시 알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체크 이미지 무단 공개 논란… 법적 책임 여부 검토 착수
지난 15일(월) 뉴욕한인회가 발행한 체크 사진이 아무런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공개 보도된 것과 관련해, 법적 문제 여부를 검토하는 회의가 변호사 및 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체크 사진은 뉴욕한인회장의 월 2천 달러 판공비 지출을 다룬 뉴욕의 모 한인 일간지의 보도 과정에서 신문 지면에 그대로 실렸으며, 이후 일부 TV 및 유튜브 방송에서도 해당 이미지가 여과 없이 화면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정보·계좌번호·서명까지 그대로 노출
해당 보도에서 공개된 체크 이미지에는 체크를 발행한 은행의 라우팅 넘버와 은행 정보는 물론, 뉴욕한인회의 은행 계좌번호, 사인권자의 서명, 체크 번호 등 금융 핵심 정보가 전혀 가려지지 않은 상태로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이 같은 정보 노출은 연방은행법과 사생활 보호 관련 법령 등 여러 법적 쟁점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단순 보도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위조 체크·금융 사기 악용 우려도 제기
특히 체크 이미지가 일반에 그대로 공개될 경우, 이를 도용한 위조 체크 제작이나 금융 사기 범죄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은행 관계자들은 “실제 범죄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공개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호 기자 yyh60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