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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 맨해튼 한인회관 테넌트 분쟁·시설 문제 적극 대응 나서

뉴욕한인회 회관관리위원회가 정기모임을 갖기로 했다.

뉴욕한인회관 회관관리위원회가 8일 최근 불거진 5층 테넌트의 렌트비 반환요구와 보일러 수리와 교체, 납 도장 검사, 높아진 재산세 납부 등 현안을 논의했다. (좌측부터)이명석 한인회장, 정영식 관리위원장, 최재복 부위원장, 정재윤 ARCH STR대표.

5층 입주자 환불 요구 등 난제 이어져

뉴욕한인회(회장:이명석)가 맨해튼 한인회관의 오랜 난제인 테넌트 문제 해결과 회관 관리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특히 최근에는 5층 미국인 입주자가 Loft법을 근거로 11만 8천달러 환불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 회관 운영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인회는 법률적 대응은 물론 시설 정비와 재정 투명성 확대를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서기로 했다.

회관관리위원회 구성 재정비

뉴욕한인회 회관관리위원회(위원장:정영식)는 지난 8일 회의를 열고, 테넌트 문제를 포함한 회관 관리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달 1회 정기 모임과 매주 1회 회관 실무 점검 모임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부위원장에는 최재복 전 뉴욕건설인협회 회장을 위촉했다.

회관 관리 책임은 지난 38대 한인회 시절부터 매주 500달러 계약으로 회관을 관리해온 정재윤 ARCH STR 대표가 동일 조건으로 계속 맡기로 했다.

환경규제법 따라 보일러 수리 착수

위원회는 뉴욕시가 새롭게 시행 중인 환경규제법 LL97(Local Law 97)에 따른 보일러 수리 및 교체 작업에 착수했다. 정영식 위원장은 “두 곳의 한인 시공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6,900달러를 제시한 피터 플러밍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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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7월 21일 회관 전체 납 도장 검사(LL31 XRF)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며, 모든 입주자들에게 협조 요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정재윤 대표는 “검사업체들의 견적은 유닛당 350~450달러로 확인됐으며, 가장 저렴한 업체에 계약을 맡길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5층 입주자 “Loft법 적용”…렌트 환불 요구

이날 회의에서 가장 큰 이슈는 5층의 미국인 테넌트 문제였다. 이 입주자는 렌트안정법 및 Loft법 조항을 근거로, 실제 월세 적정선이 1,624달러임에도 자신이 4,800달러 이상을 지불해왔다며, 그 차액에 대한 총 11만 8천달러 상당의 렌트 크레딧 환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석 회장은 “해당 서한을 뉴욕한인회 법률고문인 김동민 변호사에게 전달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입주자는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뉴욕시 Loft Board에 정식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높아진 재산세…회관 운영 부담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5층 입주자는 6월부터 렌트를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3층에도 기존의 악성 테넌트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한인회는 이런 상황에서 최근 뉴욕시 재무국으로부터 연간 재산세 44만 6,200달러 납부 고지서를 받았다. 이는 작년보다 11만 달러 이상 증가한 수치로, 한인회 운영에 상당한 재정적 압박을 주고 있다.

회관 운영 위한 “한인사회 협조 요청”

정영식 위원장은 “앞으로 회관 운영 및 재정 상황을 분기별로 상세히 공개하고,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한인사회에 투명하게 알리며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석 회장 또한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며 적극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윤영호 기자 yyh6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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