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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트럼프 정부 ‘비상권한 관세’ 제동… “전체 무효 아닌 일부 근거 위법” 판단
- K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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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대법원이 20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 일부 법적 근거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며 행정부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결은 관세 정책 전체를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광범위한 비상권한 남용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10% 관세부과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백악관 라이브 스트리밍 캡쳐>
‘196조 원 환급’ 길 열렸지만… 섣부른 환영 속 “관세 본체는 살아있다” 긴장 역력
중국·한국 ‘부분적 구제’ 불과, 트럼프 행정부 즉각 우회 전술에 글로벌 시장 ‘술렁’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 일부 법적 근거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며 행정부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결은 관세 정책 전체를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광범위한 비상권한 남용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고물가와 통상 압박 속에 놓인 뉴욕·뉴저지 한인 무역업계와 동포 경제에는 단기적인 불확실성 해소라는 ‘낙관’과, 변함없는 보호무역 기조라는 ‘비관’이 교차하고 있다.

질문을 요청하는 기자를 가리키는 트럼프 대통령
헌법상 ‘과세권’ 원칙 재확인… 196조 원 환급 길 열려
20일, 미 연방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IEEPA는 국가 위기 시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주지만, 의회의 고유 권한인 관세 신설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 유입’이나 ‘불법 이민’ 등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전방위적으로 부과했던 ‘보편적 상호관세’를 정조준했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수입 기업들이 납부한 약 1,355억 달러의 관세를 환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0일 기준 환율(달러당 1,445.40원)을 적용하면, 한화 약 195조 8,500억 원에 달하는 유례없는 규모다.

중국·한국향 관세 유지 가능성 커… “실질적 혜택 제한적”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관세 정책 전반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과 한국에 적용 중인 핵심 관세들은 다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 여전히 유효할 전망이다.
대중국 관세 (비관적 전망):지식재산권 침해를 근거로 한 ‘통상법 301조’ 관세는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기조는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한국 관세 (중립적 전망): 한국산 철강 등에 부과되는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 역시 이번 판결과 무관하다. 다만, 보편적 기본 관세 명목으로 부과됐던 일부 품목에서만 제한적인 환급 혜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인 경제 ‘낙관과 비관’ 교차… “우회 전략 경계해야”
뉴욕 일원 한인 무역업계와 경제계는 이번 판결을 두고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낙관적 측면에서는 대통령의 무분별한 관세 폭탄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면서, 예측 불가능했던 통상 환경이 다소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IEEPA 근거 관세를 납부했던 한인 수입업체들은 대규모 환급을 통해 자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역 한인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반면 비관적 측면도 만만치 않다. 트럼프 행정부가 판결 직후 ‘통상법 122조’ 등 다른 법령을 동원해 즉각적인 우회 관세 부과에 나섰기 때문이다. 한인 경제 전문가들은 “행정부가 품목별로 더 정교하게 설계된 관세안을 들고나올 경우, 오히려 대응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보호무역주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결국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한 것일 뿐, 미-중 갈등과 자국 우선주의라는 큰 흐름을 뒤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뉴욕·뉴저지 동포 기업들의 면밀한 법적 대응과 품목별 관세 근거 확인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전망이다.
윤영호 기자 yyh60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