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빼앗긴 회장자리 다시찾아 법 바로 세우겠다”

제17차 뉴욕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정기총회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이승진목사<사진>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회장입후보 신청서류를 제출한 유일한 회장후보로 선거세칙에 따라 회장에 추대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회장후보 배제∙부회장 경선은 탈락
이승진목사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
제17차 정기총회는 불법” 주장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회장이 된 점이나, 아무런 절차없이 협의회를 탈퇴한 사람을 총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에 올린 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두차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 단 한번도 참석한 일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회장이 될 수 있습니까?”
지난 8일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제17차 정기총회에 회장후보로 입후보하고도 회장추천에서 배제되고 또 부회장선거에서조차 탈락한 이승진목사(뉴욕영생장로교회 담임).
그는 회칙을 모두 지키고도 낙선한 자신의 상황을 언급하며, 되레 회칙을 무시한 사람이 회장에 추천받고 당선되는 무법의 일이 일어났다고 분개했다.
15일 정오 퀸즈 베이사이드의 한 중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승진목사는, 지난 8일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제17차 정기총회에서 일어난 일을 ‘무법총회’라고 단언하고, 자신은 선관위가 공고한 정,부입후보 기간에 회장에 입후보 신청서류를 제출했음에도 회장추천에서 아예 배제됐고 또 부회장 선거에서도 탈락했다고 토로했다.
특히 ‘선거세칙 제10조(자격) 회장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 추대한다’는 규정을 꼽고 “회장 입후보 신청 서류를 낸 사람은 오직 나 한사람이기에 세칙대로 내가 추대받아야 마땅하다”며 자신이 회장후보에서 왜 배제됐는지 그리고 부회장 선거는 어떻게 경선으로 치르게 됐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부회장에 선출된 사람은 부회장 입후보신청 서류조차 내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후보로 추천받아 선출될 수 있는지를 지적하고, 회칙을 무시한 이번 정기총회는 무법총회이며 불법총회라고 거듭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같은 불법성을 지적한 ‘이의제기서’를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지난 10일자로 보냈으나 아직까지 회답을 받지못했다며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려지지 않을 경우 모든 언론에 공고할 것이며 불법이 사라지고 정상화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의지를 분명히했다.
윤영호 기자 yyh60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