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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민자 추방엔 수천억, 서민 복지엔 칼질… 예산조정법은 국민배신법”
- K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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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의회가 이민자추방 예산을 증액시키고 복지예산을 삭감한 2025년 예산조정법을 통과시켜, 앞으로 한인사회를 비롯한 저소득층 커뮤니티가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사진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소속 민권센터에서 이민자추방 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미교협, 예산조정법은 국민배신법 ‘비난’
미주 한인 봉사 교육 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가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2025년 예산조정법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국민배신법’으로 규정하고, 조직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예산조정법은 상원의 필리버스터 절차를 우회하는 ‘예산조정 단축 절차(reconciliation)’로 간신히 통과됐다. 하원에서는 단 4표(218 대 214), 상원에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로 51대 50의 아슬아슬한 표 차로 통과된 상황이다.
이민단속 강화에 무려 1,700억 달러 배정
미교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예산조정법이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이민자를 구금하게 될 정책을 공식화했다”고 비판했다.
법안은 이민단속국(ICE) 예산을 기존보다 무려 265% 증액해 단일 법집행기관 중 최대 수준인 299억 달러를 배정했다. 또한 가족 및 성인 구금에 450억 달러, 국경 장벽 건설에 466억 달러, 어린이 심사·감시에 67억 달러 등 총 1,70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이 이민자 추방과 구금에 사용된다.

이와 함께 멕시코 대기 정책, 신속 추방 등 국제인권 규범에 어긋나는 정책에도 자금이 배정됐으며, 이민자 보호를 위한 각종 수수료와 벌금도 대폭 인상됐다.
미교협은 “망명 신청자와 아동 등 취약한 이민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없도록 설계된 예산”이라며 “미국을 ‘돈 없으면 추방당하는 나라’로 전락시키는 조치”라고 경고했다.
한인 포함 수백만 보험 상실 우려
예산조정법은 향후 10년간 메디케이드 예산을 1조 달러 이상 삭감한다. 이로 인해 아시안 아메리칸과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계 미국인(AANHPI) 커뮤니티는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교협은 “ACA(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AANHPI 중 특히 한인들은 건강보험 가입률이 가장 크게 상승했지만, 이번 법으로 수백만 명이 다시 무보험자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2년 기준, 한인 중 7.8%가 건강보험이 없으며, AANHPI 중 450만 명이 메디케이드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조정법은 이들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를 증명해야만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많은 저소득 가정과 노인·장애인들이 보험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예산처(CBO)는 이번 법안으로 인해 2034년까지 1,61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고, 메디케이드 변경으로만 780만 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30일 전국 온라인 대책회의 예정
미교협은 이번 예산조정법에 대응하기 위해 7월30일(화) 오후 8시(동부시간) 전국 단위 온라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법안의 구체적 영향과 커뮤니티 차원의 대응 전략, 연방정부와 지역 의원들을 향한 집단 목소리 내기 등 실질적 행동계획이 논의될 예정이다.
미교협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이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와 생존을 위협받는 모든 미국 서민의 문제”라며 “한인 커뮤니티도 침묵하지 않고 연대의 힘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영호 기자 yyh60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