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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 오늘(14일) 앱 배달노동자 보호 입법안 표결
- K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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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는 14일 뉴욕 앱배달노동자 보호 입법안을 표결처리한다. 사진은 그룹헙이 앱배달노동자 50명을 해고한 조치에 반발하며 시위하는 배달노동자들. <사진=아이엠뉴욕>
앱 배달노동자 보호 법안 패키지 표결
뉴욕시의회가 오늘 14일(월) 본회의에서 배달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여러 건의 입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뉴욕지역 매체 아이엠뉴욕이 보도했다.
이번 법안들은 팬데믹 이후 필수노동자로 떠오른 배달노동자들의 임금·근로조건·안전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최근 배달 앱 기업 그룹헙(Grubhub)이 50명의 배달노동자를 해고한 사건 이후, 잇따른 교통사고와 화재 사고로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의회는 종합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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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최소 10% ·일주일 내 임금 지급” 포함
법안 발의에 앞장선 인물은 션 아브루(Shaun Abreu) 시의원(맨해튼 7지역)이다. 그는 이번에 세 건의 법안을 제출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달 시 최소 10%의 팁 제안 기능을 배달앱이 의무적으로 포함할 것 ▲주문 전 또는 주문 시점에 팁을 줄 수 있는 기능 제공 ▲임금은 급여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지급.
아브루 의원은 “배달노동자들이 도시를 위해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 대가로 받는 처우는 아직도 부족하다”며, 이번 법안들이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플랫폼 노동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재 안전·보온가방·화장실 이용 등
한편, 제니퍼 구티에레즈(Jennifer Gutiérrez) 의원(브루클린 34지역)은 배달노동자들의 기본적 안전과 복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화장실 이용 가능 보장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화재 안전 교육자료 배포 ▲절연 보온가방 제공 의무화.
또한 샌디 너스(Sandy Nurse) 의원(브루클린 37지역)은 배달노동자에게 NYC 소비자 및 노동자 보호국(DCWP)이 정한 최소임금 이상을 지급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뉴욕시 배달노동자 약 65,000명 추정
뉴욕시 소비자·노동자 보호국 (NYC Department of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에 따르면, 뉴욕시에는 약 65,000명 이상의 배달노동자가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우버이츠(Uber Eats), 도어대시(DoorDash), 그룹헙(Grubhub) 등 제3자 배달플랫폼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비전형 노동자들이다.
팬데믹 당시 도시의 생명선을 지켜온 이들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는 오랜 기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며, 시의회는 지난 2021년에도 배달노동자 임금·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첫 번째 입법 패키지를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표결은 그 연장선에서, 보다 실질적인 보호 조치들을 마련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다.
윤영호 기자 yyh60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