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이민자의 후손”…엘렌 박 주하원의원, 뉴저지 ‘안전한 지역사회법’ 법제화 성공

지난 20일, 엘렌 박(Ellen Park) 뉴저지 주하원의원이 발의·추진한 ‘안전한 지역사회법(Safe Communities Act, A6308)’이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의 임기 마지막 서명으로 공식 법제화되는 쾌거를 이뤘다. 사진은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이 효력을 발휘하자, 엘렌 박 의원<좌측>의회에서 연설하는 모습. <엘렌 박 뉴저지 주하원의원실 제공>

 

이민 신분 관계없이 학교·병원·법원 등 안전하게 이용…250년 법 전통 위에 세운 정의의 승리

“우리나라는 이민자들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폭정을 피해 이곳에 왔고, 우리 모두는 이민자이거나 우리 조상들이 이민자입니다.”

지난 20일, 엘렌 박(Ellen Park) 뉴저지 주하원의원이 발의·추진한 ‘안전한 지역사회법(Safe Communities Act, A6308)’이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의 임기 마지막 서명으로 공식 법제화됐다.

이 법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학교, 병원, 법원, 쉼터, 종교시설 등 필수적이고 민감한 장소를 두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이 함께 발의해 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이민자 신뢰 강화법 두 법안은 머피 주지사의 서명 거부로 법제화에 실패하는 아쉬움도 함께했다.

“법정에서 싸울 가치 있는 것들”…변호사 출신 의원의 신념

법안 통과를 환영한 박 의원은 “이 법은 우리 이민자 이웃들이 두려움 없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하단 엘렌 박 의원 연설 영상>

엘렌 박 뉴저지주 하원의원의 연설이 끝나자, 환호하는 방청객들.

 

변호사 출신인 박 의원은 법제화 현장에서 가슴 뭉클한 연설을 남겼다. “우리나라는 250년의 가치가 있는 법 위에 세워졌고, 그것이 제가 변호사가 된 이유입니다.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법정에서 싸우는 것이죠. 당신은 법정에서 당신의 날을 갖게 됩니다.”

그는 이어 “저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의의 올바른 편에 있기 때문입니다”라며 확고한 신념을 드러냈다.

1978년 6살 이민자에서 사법위원회 의장까지

“만약 우리가 뉴저지에서 총기법을 민감한 장소 밖으로 유지하기 위해 싸울 수 있다면, 왜 우리는 우리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의료, 경찰 접근, 예배 장소 방문과 같은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없겠습니까?”

박 의원은 자신의 이민자 정체성을 당당히 밝히며 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민자입니다. 저는 1978년, 여섯 살 때 여기 왔습니다. 저는 귀화해야 했고, 영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는 “저는 미국 시민으로서의 제 귀화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미국인이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것이 저를 입법자가 되게 만들었고 정치에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라고 고백했다.

“다르게 생겼기에 저도 언제든 체포될 수 있습니다”

현재 뉴저지 주하원 사법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이민자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생생하게 전했다.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비록 제가 주 하원의원이고 사법위원회 의장이지만, 제가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체포될 수 있습니다. 저는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구금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저를 풀어주겠지만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두려움은 현실입니다.”

그는 “저에게 이 법안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뉴저지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의 미래를 의미합니다”라며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명 거부된 두 법안…포기하지 않는 투쟁

관중석을 바라본 박 의원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저를 너무 자랑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라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함께 발의하고 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두 개의 법안은 머피 주지사의 서명 거부로 최종 무산되는 아쉬움도 있었다.

▲주·지방정부가 이민 신분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수집·공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이민 단속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A6309)과 ▲경찰의 연방 이민 단속 관여를 명확히 제한하고, 이민자들이 두려움 없이 신고와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신뢰를 제도화하는 이민자 신뢰 강화법(A6310)이다.

박 의원은 “두 법안은 뉴저지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 집행 기관과 이민자 공동체 간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는 데 기여했을 법안이었기에 서명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1978년의 기회를 오늘의 이민자들에게

“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아메리칸 드림을 가져오고 싶었고, 제가 1978년에 여기 왔을 때 가졌던 기회를 그들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박 의원은 “나 역시 이민자로서 이 법안들은 매우 개인적인 의미를 지닌다”며 “이번 회기를 시작으로 두 법안을 다시 발의하고 통과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 이 법안들의 그룹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긴급하다고 느낍니다.”

박 의원은 키아노(Kiano) 하원의원과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네, 법안들이 통과되었습니다”라고 선언했다.

최근 이민 정책 변화 속에서도 법을 통한 공동체 보호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1978년 6살 이민자 소녀로 미국에 온 엘렌 박 의원이 주의회 사법위원회 의장이 되어 같은 꿈을 가진 이들을 위해 법을 만드는 이야기. 선량한 이민자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지켜주는 성숙한 국가로 나아가는 뉴저지의 발걸음이 더 많은 주로 확산되기를 기대해본다.

윤영호 기자 yyh6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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