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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법’ 사이…재외유권자의 딜레마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호2번 김문수 후보 미동부 지지대회(5.23)가 열리는 하크네시야교회 전경.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관위 공문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

기도회 명목도 조심해야”


하크네시야측 “선거법이 그렇다면, 기도회로”


오는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서 벌어지는 동포사회의 정치적 움직임이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기호 2번 김문수 후보 지지대회를 둘러싸고 ‘선거법’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부각되고 있다. 



이번 모임은 23일 오후 5시, 뉴욕 퀸즈의 하크네시야교회에서 열릴 예정으로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해당 집회가 공직선거법 및 국외선거운동 특례 조항에 위반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교회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인 이상 집회, 특정 후보 지지 안 돼”


뉴욕총영사관이 20일(화) 하크네시야교회에 보낸 공문에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을 근거로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명목의 25명 이상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규정이 명시됐다.



또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며, 김문수 후보 지지대회가 자칫 불법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공문은 “해당 모임이 공직선거법 위반 집회가 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는 요청도 포함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뉴욕 뉴저지동포들 이름으로 만든 홍보배너




교회 측 “정치모임 아닌 기도모임으로 인식”


이에 대해 하크네시야교회 전광성 담임목사는, “총영사관으로부터 관련 전화를 받았고, 마침 집회 관계자가 있어 직접 연결해 설명하도록 했다”며, “정치적 목적이 아닌, 새 대통령 선출을 위한 기도모임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외선거관리 관계자는 “후보자 본인이나 공식 선거사무소가 주관하지 않는 집회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며, “이번 김문수 후보 지지모임은 주최 측이 불분명하고, 공식 명의도 없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도 입국 제한 받을 수 있어”


공문은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시에는 재외선거권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신분의 참석자도 입국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참여자 모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논란은 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외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법’의 경계가 어떻게 조율되어야 할지를 다시금 환기시켜 주고 있다.  관련기사


윤영호 기자 yyh6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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