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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시행 뉴욕주 새 법률들, 아동학대 신고∙최저임금 인상·유아세금공제 등 주목
- K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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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를 맞아 뉴욕주에서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법률이 시행됐다. 최저임금 인상부터 유아 세금 공제, 암환자 의료보험 혜택 확대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변화가 이뤄졌다. 사진은 AI 챗봇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한 행사에서 연설하는 캐시 호컬 주지사. <출처 : 뉴욕주지사 웹사이트>
뉴욕타임즈, 새해 맞아 뉴욕주 시행 2026년 새 법률 다뤄
최저임금 인상과 암환자 탈모방지, 장기기증 동의 범위 확대 등 내용
2026년 새해를 맞아 뉴욕주에서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법률이 시행됐다. 최저임금 인상부터 유아 세금 공제, 암환자 의료보험 혜택 확대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변화가 이뤄졌다.
4세 미만 자녀당 1천 달러 세금 공제
뉴욕주는 올해부터 4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자녀 1명당 1천 달러의 세금 공제를 제공한다. 이는 뉴욕주 아동 세금 공제 확대의 첫 단계로, 2025년 세금 신고 시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정의 경우 공제액이 줄어든다. 독신은 연소득 7만5천 달러, 부부 공동 신고자는 11만 달러가 기준선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단계적으로 공제액이 감소한다.
4세부터 17세 자녀를 둔 가정에는 자녀 1명당 330달러가 지급되며, 내년에는 500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뉴욕 최저임금 50센트 인상
생활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뉴욕주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 지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7달러로 50센트 올랐다. 뉴욕주 나머지 지역은 15달러50센트에서 16달러로 인상됐다.
2027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시장 상황과 연동된다. 해당 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 3년 평균을 기준으로 자동 조정되는 방식이다.
암환자 탈모 방지 치료 보험 적용
항암치료를 받는 암환자들의 탈모를 막아주는 ‘쿨캡’ 치료가 대형 보험사의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쿨캡은 두피를 냉각시켜 항암제가 모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치료법으로, 그동안 환자들이 본인 부담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법안을 발의한 린다 로젠탈 주의원은 “머리카락이 없으면 사람들이 아프다는 걸 알게 된다”며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올림픽 선수 학비 지원
레이크플래시드에서 훈련하는 미국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뉴욕주립대(SUNY)와 뉴욕시립대(CUNY) 주민 등록금이 적용된다. 1980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던 레이크플래시드는 여전히 엘리트 겨울스포츠 선수들의 훈련 중심지로, 최근 몇 년간 10억 달러 이상이 시설 개선에 투자됐다.
이번 조치는 7월부터 시행되며, 캘리포니아·콜로라도·유타 등 이미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는 주들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장기기증 동의 범위 확대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람이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경우, 가족이나 법적 보호자만 대신 결정할 수 있었던 기존 규정이 개정됐다. 올해부터는 친구도 고인을 대신해 장기기증 동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43개 주와 워싱턴DC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뉴욕주도 이에 동참하게 됐다. 수만 명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증 기회를 넓히기 위한 조치다.
아동학대 신고자 신원 확인 의무화
익명으로 가능했던 아동학대 신고가 올해부터 실명 신고로 바뀌었다. 그동안 익명 신고 제도가 악의적인 허위 신고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뉴욕시 가족정책프로젝트에 따르면 2023년 익명 신고의 93%가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신원을 밝힌 신고의 경우 77%가 근거가 없었다.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 아동이 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7배나 높아 불공정한 피해가 컸다.
다만 의사·보육교사·학교 관계자·사회복지사·법집행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여전히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들은 선의로 행동한 경우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윤영호 기자 yyh60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