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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 인권위, 이민단속 대응요령∙행동지침 긴급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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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2-0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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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 인권위원회는 4일 긴급 회의를 열고, 이민단속반 대응요령과 행동지침을 제시하고 커뮤니티에 공유할 것을 당부했다. (좌측부터시계역방향)인권위원장 테렌스 박, 뉴욕한인회 최원철 이사장, 인권위 법률자문위원 최윤승 변호사, 수석부회장 이승우 변호사. <뉴욕한인회 제공>




뉴욕한인회 인권위 4일 긴급 회의

서류미비자 대응요령∙지침 제시

“긴급시 변호사 선임∙묵비권 중요”


트럼프 2.0행정부의 거세지는 서류미비자 단속에 뉴욕한인회(회장:김광석)가 늦게나마 법률지원 대응에 나섰다. 



뉴욕한인회는 인권위원회(위원장:테렌스박)를 중심으로 4일 대책회의를 열고, 서류미비 한인들의 행동요령 및 대응방법을 제시하는 한편 위기상황에서는 변호사 선임과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특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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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 인권위원장 테렌스 박<좌측>과 최원철 뉴욕한인회 이사장 등 위원들이 이민단속에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한인사회를 비롯한 아시안계 등 가까운 커뮤니티는 트럼프 2기 반이민정책을 비난하며 민권센터를 중심으로 한 뉴욕이민자연맹을 비롯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등 권익단체들이 이미 제시한 행동지침 및 대응요령을 공유하고, 두려움으로 위축된 마음을 진정시키는 분위기다. 



최원철 뉴욕한인회 이사장과 테렌스 박 인권위 위원장, 변호사 최윤승 인권위 법률자문위원, 변호사 이승우 수석부회장은 2월 4일 회의를 열고 서류미비자들이 이민국 단속에 대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권리와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민단속 대응 문장 암기필수

가택수색 불허권리 기억하고

변호사 통역∙묵비권 요구 ‘당부’



이날 위원회는 이민 단속 요원에게 단속되었을 때 대답할 문장을 기억하고 이 문구들을 소지하고 있다가 단속 요원에게 제시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문장은 다음과 같다.


“I don’t want to talk to you right now.”(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I remain silent until I speak to my lawyer.”(변호사와 이야기할 때까지 침묵하겠습니다).

“I do not consent to you being in my home.”(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I do not consent to a search.”(수색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테렌스 박 인권위 위원장은 “이민국에 불가피하게 단속되었을 때 법적 권리를 행사하며 침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변호사의 조언 없이 이민 단속 요원에게 대답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뉴욕한인회 수석부회장인 이승우 변호사는 “이민국 단속 대처에 대비하여 체포될 경우 연락할 수 있는 가족이나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 법률자문위원인 최윤승 이민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이민국 단속 대처 요령을 제시했다.



이민국 단속 대처요령


첫째, 이민세관단속국 직원이 집으로 찿아왔을 때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없으면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문을 열어주지 말고 영장을 문밑으로 밀어넣게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영장내용을우선 확인하여 자신의 이름 및 주소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변호사와 협의할 권리가 있다. 이민세관단속국 직원에게 변호사와 이야기 해야 한다고 하고 질문을 받을 때 변호사와 동석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변호사와 상의없이 서류에 서명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민세관단속국이 직장으로 쳐들어 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대처해야 한다.



셋째, 조사를 받을때 침묵할 권리가 있다. 침묵할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할 수 있고 미국입국경로나 출생지 등에 대하여도 말할 의무가 없다.



이민세관단속국이 체포하려 하거나 조사를 받을 경우 뉴욕한인회 인권위 법률자문 718-460-2512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라. 


윤영호 기자 yyh60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