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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노출, 우리집 뒷마당에서는 괜찮을까? 방심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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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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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을 즐기는 여름철, 자신의 뒷마당이라도 이웃이 볼 수 있는 환경이라면 심한 노출은 불법이다. <출처 뉴스브레이크> 



온라인 지역매체 ‘뉴스브레이크’ 보도 

“집 뒷마당의 노출도 법에 따라야”

뉴욕주법 “사적공간이라도 펜스 설치를”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철, 우리집 뒷마당에서는 어떤 차림이어도 상관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실수다. 내 사적 공간에서 내가 왜 제한을 받아야하지?라고 생각한다면 생각이 없거나 법을 모르거나 둘 중 하나. 


최근 더운 여름이 코 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이웃에게 불쾌감을 주지 말라는 지역 온라인 매체 ‘뉴스브레이크’의 기사가 눈에 띤다.


“뉴욕에서는 뒷마당에서 알몸으로 있는 것이 합법인가요?”를 제목으로 다룬 기사에서 뉴욕주법을 알려주며 신중과 자제를 당부한다. 


결론은 “사적공간이어서 제재를 받지 않겠지만, 누군가 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치하지 않은 상태라면 제재대상(=법다툼의 여지가 있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뉴욕에는 노출법이라는 게 있다. 1992년 뉴욕주 대법원은 “노출은 남녀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노출법(NYPL245.01)을 확정했다. 즉 남성은 공공장소에서 상의를 탈의할 수 있으므로 여성도 상의를 탈의할 수 있다고 한 것. 


하지만 이 노출법은 뉴욕의 공공장소에서 노출을 금지하고 있고 ‘노출 및 공공음란물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노출행위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사적장소에서 노출은 허용된다는 것인가? 맞다. 허용된다. 그러나 조건이 붙어있다. 다른 사람이 관찰할 수 없는 조건아래서만 허용된다. 


뉴욕주 노출법은 사유지에서 노출할 경우 이웃이 창문을 통해 혹은 어디선가에서 볼 수 있는 환경을 차단해야 논란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드시 펜스나 울타리로 차단한 상태에서 맘껏 즐기시라는 얘기다. 


윤영호 기자 yyh60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