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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회칙 개정안’ 총회상정…정,부 입후보자 ‘공헌도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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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3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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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열린 뉴욕교협 49회기 4차 임실행위원회에서 정관위원장 유상열목사<좌측>가 회칙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뉴욕교협 실행위, 회칙개정안 심의∙상정

‘회장∙부회장 입후보자 공헌도 3년 이내로’

‘중도사퇴 및 유고시 부회장은 임시총회서’

은퇴증경회장 ‘결의권 부여’ 총회서 심의


뉴욕교협(회장:이준성목사)이 29일 뉴욕양무리장로교회에서 열린 임,실행위원회에서 현행 회칙과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세칙 일부를 개,수정하며 행정공백 최소화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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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회장 이준성목사<사진>가 회칙개정 심의와 관련해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실행위원들이 논의한 회칙개정안은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과 부회장이 중도 사퇴 혹은 유고시 ▲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자 자격 가운데 공로의 시간적 범위 등 선거관련 내용을 담았다. 이는 올 49회기를 포함해 몇년전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는 ‘뉴욕교협에 대한 입후보자의 공헌도’를 보다 더 선명하게 할 필요성 때문으로, 이날 실행위원들은 우선 공헌도의 범위를 일정기간으로 제한했다. 


교협회칙 제28조 ‘자격’에서 제4항 “후보자 등록 해를 기준으로 3년 이내” 그리고  제11항에서 “후보자등록해를 기준으로 3년이내의 광고와 후원금 및 회의참석과 협조로 정하되 이에 미비한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해 입후보자의 공헌도 범위를 3년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사실 '공헌도'는 바쁜 목회일정으로 교협 임원이나 실행위원으로 활동할 여력이 없는 회원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뉴욕교협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나타내는 각종 후원활동과 지원금 및 기부금 등을 참작하여 회장 혹은 부회장에 입후보하도록 길을 터준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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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원장 대행 허윤준목사<우측>가 교협회칙 및 선관위 업무세칙 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이나 부회장이 임기 중 사퇴하거나 유고상황이 됐을 경우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회칙 제27조 ‘선거’에서 현행 규정 제5항 ‘기타 임원선출은 회장에게 일임한다’를 ‘회장이나 부회장이 중도 사퇴할 경우 잔여 임기 기간 동안 회장은 부회장이 임시로 맡아서 회기를 마치며 부회장이 중도 사퇴할 경우 회장이 임시총회에서 결의하여 선출한다. 기타 임원선출은 회장에게 일임한다’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함께 은퇴증경회장에 대한 회원권 문제도 다뤘다. 이 안건은 뉴욕교협 회원자격이 ‘교회대표자’로 명시돼 있는데, 은퇴증경회장의 경우 교회대표자 자격이 아닌 상태에서도 회원권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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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회기 4차 임실행위에 참석한 교협 임실행위원들. 김용걸 신부<앞줄좌측2번째>가 올해 처음 참석했다.  



특히 2년 전인 47회기 때 “1년간 연구한다”는 결의로 당시 결정을 미룬 예민한 사안이어서 이날 임실행위원들 사이에서도 적지않은 대화가 오갔다. 


은퇴증경회장 회원권 문제(제7조 제4항 권리)도 이번 정기총회 때 안건으로 상정해 ▲발언권(언권)과 결의권 모두를 허락하는 기존회칙과 ▲결의권 없이 발언권(언권)만 주는 개정안 가운데 선택하도록 했다. 


이날 실행위원들은 정기총회 상정없이 안건표결로 즉시 발효되는 ‘선관위 업무세칙’을 심의하고 제12조 ‘입후보자 등록서류’ 중 제2항 증경회장 추천(2인) 규정을 삭제했다. 또 ‘교회출석명부’와 ‘재정기록부’도 삭제했으며, 대신 ‘최근 주보 4매’로 개정한 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실행위원들은, 사무국 규정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직원임면에 관한 뉴욕주법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임원회에 일임했다.  


한편 이날 실행위에서는 법규위원장 정순원목사의 한국방문 일정이 길어져 법규위원장대행에 허윤준목사를 선임해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자문위원장에는 이만호목사를 선임해 회칙적용과 의견수렴 그리고 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또 회원교회정리위원장에는 한재홍목사를 선임했다. 


윤영호 기자 yyh60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