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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할렐루야대회 끝나자마자 “교협 개혁하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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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8-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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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이민 한인기독교계 중 분열없이 50년을 이어온 뉴욕교협이 최근 수년간 내홍을 겪는 중이다. 사진은 뉴욕 리틀넷에 있는 회관건물 전경.



뉴욕교협 전 이사장 최원호∙조동현 장로

낡은 교협헌법 부분손질 필요하다 주장

“증상치료 위한 극약처방 절실” 개탄


장로연합회장 황규복장로, 개인신념∙비전 채워선 않돼

헌법수정, 개인들의 불이익 우려한 회피로 어려움 심각


2024뉴욕할렐루야대회가 끝난 이튿날(27일) 뉴욕교협 개혁을 위한 목소리가 교협 평신도 대표들 사이에서 터져나왔다.

 

뉴욕교협 회원교회 평신도 대표 중에서 선임된 전직 교협 이사장들이 최근 계속되는 뉴욕교협 상황을 지켜보다 ‘증상치료를 위한 극약처방’을 내놓는다며 ‘뉴욕교협 헌법수정’을 제기하고 나섰다. 


뉴욕교협 헌법수정을 제기한 뉴욕교협 전직이사장은 최원호장로(제8대 이사장∙1992년)와 조동현장로(제37대 이사장∙2023년)로, 이들은 뉴욕한인장로연합회장 황규복장로를 통해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교협)의 본질적인 거듭남을 위한 역대(제8대 1992년 최원호장로-37대 2023년 조동현 장로)증경이사장들의 공통된 근본적인 재정비에 대한 제언>라는 제목으로 4개항에 이르는 헌법수정안을 제시했다. 


전직 이사장, 교협헌법 바꿔야

-교협 회원교회 자격기준 강화

-역대 교협회장∙이사장 의결권 제한

-회장∙부회장∙이사장 소속교회 출마동의서

-임원임기 2년 및 중임, 러닝메이트 도입


황규복장로와 전직 이사장들은 “뉴욕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연합사역을 관장하고 세대와의 영적전쟁을 일깨우고 실행하도록 50년전 선교적 연합사명을 위한 씽크탱크로 한인교회협의회를 준비시켜주셨다”며 “그러나 통탄하게도 지금의 교협은 본질적인 내용의 사역이 전무한채 개인들의 신념과 개인들의 비전을 채우는 것에 급급하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에 대한 극약처방이 낡은 교협헌법을 바꾸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이민사회가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부 헌법을 바꾸는 일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들이 내놓은 개,수정안 교협헌법 4가지는 ▲교협회원 교회의 자격기준을 조직교회로서 현행 3명이상에서 10명이상으로 강화 ▲역대 교협회장 및 이사장 선거권 및 의결권 제한(역대회장단 및 이사장단에서 각 5명씩만 의결권부여 ▲교협 회장 및 부회장, 이사장 후보에 대한 소속교회의 출마인준 동의 결의서 제출 ▲1년 단임제의 임원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고, 1회 연임의 중임제 도입 및 회장-부회장 동반출마제(러닝메이트) 도입 등으로 압축된다. 


이는 최근 열린 교협 제4차 임실행위원회에서 회원교회정리위원회(위원장:김용익목사)가 교협헌법에 있는대로 회원교회를 정리하겠다고 결의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전직 교협이사장들의 제안이 어떻게 다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또 수년간 교협 역대회장들의 의결권을 놓고 갈등을 빚은 가운데 제안된 것이어서 10월말 정기총회를 앞둔 두달 사이 뉴욕교협 집행부는 큰 시험대에 놓이게 됐다. 


윤영호 기자 yyh6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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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뉴욕교협 재정비 제언’ 전문]


시대가 어두움을 향해 급하게 내리닫이 길로 향하고 있다. 전 지구촌에 보편화된 여러 형태의 적그리스도적 현상은 그 구체적인 힘과 속도가 매우 우려되는 현실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의 성 정체성이 이미 공략을 당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성의 가치가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및 로봇공학 가운데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음이 누구나 우려되는 시대를 맞았다. 


참으로 한 개인이나 교회가 단독적으로 이러한 공중권세의 공격을 대처하지 못하는 최악의 어려움 앞에 놓이게 되었다. 아무리 보아도 이러한 공중권세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주님의 인류구원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역동적인 희망은 지구촌 어디를 보아도 그 희망을 찿을 수가 없다. 유럽교회는 이미 모슬렘의 전략적인 공격에 무릎을 꿇었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쾌락과 맘모니즘 아래 이미 어두움 가운데 있다. 


시대적인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 기대나 해법은 오직 대한민국의 교회, 그 중에 이 말종시대를 미리 예견하신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세대주의와 맞설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게 마쳐져 있는 뉴욕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그리고 그 속의 성도와 그들의 2세, 3세 자녀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준비가 되어있음을 우리 모두는 확연히 동의한다. 


흩어져있는 능력있는 주의 성도들과 교회를 네트웍으로 하나되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시대의 복음전달 선교사, 시대를 향해 구원의 나팔을 부는 사역교회가 되어지게 해야 함이 바로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바 임을 우리 모두는 절실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깨닫는다.  


주님께서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위해  뉴욕 한인디아스포라 교회의 연합사역을 관장하고 힘있는 네트웍으로 지혜롭고 전략적으로 세대와의 영적 전쟁을 일깨우고 실행토록 이끌기 위해 뉴욕에 50년 전 교회 대표자들의 선교적 연합사명을 위한 싱크탱크로 한인교회협의회를 준비시켜 주셨다. 그러나 통탄하게도 작금의 교협은 본질적인 사역이 전무한 채 개인들의 신념과 개인들의 비전을 채우는 것에만 급급하고 있다.  


최근 교협은 뉴욕에 보내심을 받고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기위해 준비되어 있는 수백개의 한인교회를 함께 이끌기는 커녕 유명무실 그 자체로만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매우 안타깝고 거룩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오랜 인내의 시간을 마감하며 지난 50여년을 오직 주의 신실한 교회의 장로로 교회협의회 이사장, 평신도 부회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역자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뉴욕한인교회협의회를 간절히 사랑했던 증경이사장들이 한 뜻으로 한 믿음으로 수십년의 교협사랑의 경험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뉴욕한인 교회협의회 갱생을 위한 방책을 합의하여 뉴욕교협 소속교회와 성도들에게 애끓는 심령으로 제안하며 천명한다. 


이 극약처방은 증상치료를 위한 미봉책이 아닌 원인치료를 위한 매우 근본적인 내용이다. 이러한 작금의 심한 문제의 원인은 50년 전 뉴욕교협을 시작했을 무렵, 이민사회가 매우 열악한 상태였던 이유때문에 구성부터 열악한 내용의 헌법으로 조성되었다. 이러한 열악한 헌법의 조항은 벌써 그리고 당연히 개정되어 졌어야 했으나 그 개정의 시기나 필요가 쟁론화 되지 않았고 개인들의 불이익을 우려한 회피 때문에 현재의 심각한 어려움을 만들었다. 


이를 정확히 아는 모든 전임 이사장들은 이를 개정하여야 새롭게 힘있게 회생하는 건강한 뉴욕한인교회협의회가 되어질 것을 확신하며 한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헌법개정이 지체됨 없이 즉시 실행되어 지지 않으면 언제나 또다시 같은 문제로 인해 지금 겪는 교계의 무기능의 상태가 또다시 재현될 것을 알기에 온 교계가 전직 이사장들의 애끓는 변화를 향한 열망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그럼 하나하나 그 내용을 애타는 마음으로 설명한다.


첫째 목사회가 아닌 교협의 회원의 자격은 한 교회의 대표들이다. 그럼으로 그들이 대표하는 그들의 교회는 반드시 교회대표성을 인준하는 '반드시 교회의 조직'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대부분의 임원들은 거의 미조직된 교회의 목회자 들이다. 그도 그럴 것이 50년 전에 만들어진 교협의 헌법에는 제2장 (회원) 제4조(자격) 제3항에는 단지 3명 의 성도만 있으면 그 교회의 대표가 됨으로 교협의 회원으로 인정한다고 되어있다. 참고로, 50년 전의 뉴욕의 매우 보편적인 교회의 평균 성도수는 채 10명 내외였다. 


그리고 그 당시 교협의 총 회원은 고작해야 20여명 이었다. 그래서 회원 수를 늘여야 한다는 일념아래 이러한 회원의 자격을 최소한의 성도 숫자 로 부여했다. 그러나 지금은 동포사회가 그 때와 비교해 몇 백배 성장하여 정상적인 목회를 열심히 하는 뉴욕에 자리를 둔 동포교회는 교회는 아무리 낮게 책정해도 최소한 10명 정도 이상의 성도들과 함께 목양되어지는 교회라야 정상적인 목회자와 함께 동역하는 교회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이 수준도 되지않는 교회의 목회자는 교계를 위한 사역보다는 정상적인 목회를 위해 온 힘을 집중하여 목회에만 최선을 다 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그래야 교회의 대표가 목회자 1인이 아닌 법적으로 요구하는 조직교회의 평신도 대표 1인과 함께 복수대표 대의원으로서 회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를 대표하는 교협의 대표는 목사 1인만이 되어서는 안된다. 반드시 평신도 대표와 함께 정기총회에서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해야 한다. 


둘째 지난 50년 동안 교협의 회장으로서 헌신한 적이 있으신 소위 증경회장들에게 전 세계에 어느 조직에도 없는 정기총회에서 자동의결권(오직 발언권만 주어지는 것이 매우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만국공통법임에도 불구하고)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을 속히 철폐하여야 한다. 


만일 전 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자격 임원의 전행을 막기위해서라면 수십명이 넘는 전임 회장단체(=증경회장단)에서 대표자 5명 정도만 총대로 파송하여 의결권을 제공하여 교협의 정상적인 운영에 일조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 또한  반드시 전임 이사장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정기총회에 5명 정도의 전임 이사장들에게도 동일한 권리와 기회가 주어져야 되리라고 본다.


셋째 교회의 대표로서 임원으로 헌신할 자격과 의사와 준비가 되어있는 목사회원이라 할 지라도 회장, 부회장, 평신도 이사장 입후보자는 교회의 대표자 자격이므로 반드시 해당교회의 최종 의결기구(당회, 운영위원회 등)에서 인준한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회장, 부회장 '출마 인준 동의 의결서'를 제출하여서 입후보를 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정식으로 교회에서 인준하는 해당교회의 대표자로서 해당교회에 어려움을 주지않고 임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이런저런 장단점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임원의 임기는 현 1년 단임제에서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 할 수 있는 중임제 제도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현행법 제3장 임원 및 위원  제 14조 임기에는 본 회의 임원 및 실행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선거를 치른 총회일로부터 90일간 연장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14조의 임원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고 제 11장 선거 및 자격 제27조 (선거) 제 1항 - 제5항까지의 내용을 회장과 그의 러닝메이트 동사부회장을 함께 선출하여 당선된 해당 회장 및 부회장은 2년간 함께 동반사역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효율성이 된다고 본다. 


지난 50년간 새로운 회기를 위해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부회장은 회장의 리더쉽에 전혀 참여하지 못한 채 주소록 발간업무만 할 뿐 아무런 헌신을 못한 채 1년의 회기를 역할이나 헌신없이 기다리며 지나게 되는 비효율적이고 비근대적인 규정을 없애야 한다. 그렇게 될 때  회장과 부회장이 한 팀이 됨으로서 피차 균형감 넘치는 회장단의 헌신을 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장이나 부회장의 사역중인 교회의 목회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피차 서로 조력자가 되어지게 할 수 있도록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충분한 기간이 되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른 매년 해오던 주요행사는 필요에 따라 2년에 한번씩으로 조절하여 운영 할 수 있게 될 수 있다. 


세세하게 검토해 볼때 아무래도 위에 열거한 4가지의 현행법을 고쳐서 새롭게 51회기를 맞이하게 되면 정말로 자격있고 균형있고 책임감있는 정선된 교회의 대표자들이 모여 뉴욕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하나로 묶어서 힘있는 네트웍을 조성하여 어두워져 가는 종말세대를 맞아 큰소리를 높여 외쳐 이 미주 땅에 다시 청교도의 신앙을 도래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야 어두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고 가난했던 땅, 조선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어 구원받게 해주었고 소련과 중공의 앞잡이가 되어 조국 대한민국이 공산화 되어질 무렵 귀하고 젊은 미군들을 보내어 조국이 공산화 되어지는 것을 막게해 준 수십만명의 미군 전몰장병에게 은혜를 갚는 일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뉴욕 교회협의회 증경 이사장들의 애끓는 의견을 수렴하여  

황규복 장로(뉴욕장로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