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뉴욕교협 헌법 준수 공개 청원서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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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증경회장 김원기목사<사진좌측>는 허윤준목사와 함께 지난 9월19일 열린 교협 임시총회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교협헌법이 정한 회칙에 기반하여 올바르게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임시총회 결의내용은 좋으나 회의진행 자체가 헌법애 기반하지 않아 무효라고 밝혔다.
뉴욕교협 헌법 지키지 않은
실행위 결의는 원천 무효다
따라서 교협 임시총회(9.19)역시
모든 의결은 원천적으로 무효
결의내용은 적극지지 그러나 법은 지켜야
헌법대로 실행위와 임시총회 다시 소집하라
지난 2024년 9월 19일 개최된 뉴욕교협 임시총회는 불법총회입니다.
이날의 임시 총회는 명분과 의도를 떠나 어떤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총회임으로, 일체의 의결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당일 18명의 회원이 모여 통과 되었다는 헌법은, 9월 29일 이전 헌법 제 32조에 의해서도 ‘실행위원회 제의나 회원 1/4 이상 제의로 총회에서 2/3 이상 결의로 개정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불법입니다.
현 집행부가 주장하는 지난 9월 6일 개최된 임실행 위원회는 다수의 실행위원들이 회의장 봉쇄로 출입이 강제금지 당한 상태에서 자파 위원들만 사전 입장하여 진행된 회의이므로 만국 통상법에 따라서도 있을수 없는 부당한 회의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찾아 볼 수 없는 악마적 행위입니다.
당일의 뉴욕 교계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수많은 증거와 증언들은 당시 회의의 불법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지난 7월 18일 이창종 교협 부회장이 소집한 임시총회도 불법으로 간주하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 바입니다. 그 책임을 지고 이창종 부회장이 사퇴한 것은 당연지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교협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을 준수하고 절차를 존중하는 의로운 교협으로 굳게 서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뉴욕교협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또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초법적인 불순한 선례를 남기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현 집행부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실행위원회를 9-19 이전 헌법을 기준으로 다시 개최하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리하여 헌법이 규정한대로 개헌을 추진하시고 미결된 과제를 풀어 가십시요. 우리는 절차를 문제 삼는 것이지 개헌을 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준행하는 것이 당연하듯 우리 교협도 ‘헌법 준수‘를 떠나서는 어떤 개혁도 이룰 수도 없고 그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제안은
1. 실행위원회를 다시 정상적으로 개최하는 원점에서 출발하십시요.
2. 실행위원의 자격은 지난 9월 6일을 기준으로 하십시요.
3. 이런 조건이 받아 들여 지지 않으면 사회법의 절차를 따라 투쟁 할 수 밖에 없음을 천명 합니다.
희년 뉴욕 교협 헌법 준수 연대
2024년 9월 21일
공동 대표 김원기, 허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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