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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 주도 뉴욕교협 이창종목사 ‘교협 목사회원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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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8-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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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부회장 이창종목사가 교협회원에서 6일 제명됐다. 교협 특별조사위원장 김명옥목사<사진>가 제명상정 이유를 적은 보고서를 읽고 있다. 



6일 예은교회서 뉴욕교협 임실행위

임시총회 연 이창종목사 ‘제명’ 결의

회칙적용…교협 회원교회 정리추진


회장 박태규목사, 회의안전 위해 안전요원 배치

제명 당사자인 이창종목사는 불참...소명없어

가짜목사∙부실신학교 조사키로, 타단체도 영향권


뉴욕교협(회장:박태규목사)은 6일 오전 예은교회(담임:김명옥목사)에서 임실행위원회를 열고, 50회기 부회장 이창종목사를 교협목사회원에서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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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원장 김명옥목사<사진>는 임시총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주도한 이창종목사 제명이유를 밝혔다.



조사위원장 김명옥목사는 이날 실행위에서 “교협회장 박태규목사가 할렐루야대회 준비를 위해 한국방문 중인 기간, 회장유고라는 프레임을 씌워 불법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창종 본인이 회장직무대행이라고 하고 회장을 탄핵했다는 선언은 불법”이라며 “교협이미지 실추와 질서를 파괴한 것은 자격상실의 이유가 된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제명처리 상정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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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종목사가 임실행위 전날인 5일 교협사무실에서 부회장 사퇴서를 냈다고 밝히는 회장 박태규목사<사진>



회장 박태규목사는 이에앞서 “어제(5일)부회장 이창종목사가 오전 11시 교협사무실을 찾아 부회장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전하고 “이창종목사가 몇몇 주변의 목사들로 인해 임시총회를 열었고, 이후 불법분위기로 인해 몇몇 목사들이 빠지는 상황에서 부회장 사퇴서를 내게됐다는 말을 했다”며, 임실행위원회 안건이 회원제명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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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갑목사가 폐회기도하는 가운데, 좌측 맨뒤에 배치된 안전요원(시큐어리티)이 회의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실행위에는 회장의 요청으로 회의전부터 끝까지 안전요원(시큐어리티)한명이 배치돼 무거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박회장측은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전했다. 


김명옥목사의 조사보고서 낭독으로 시작된 회무처리는 별다른 이견없이 동의와 제청으로 빠르게 통과됐다. 


하지만, 정작 제명 당사자인 이창종목사는 참석하지 않았고 이에따라 개인소명 절차는 빠졌다. 


이날 회의장소에는 지난달 18일 표결없이 결정된 이준성목사 회원제명 때와 달리 부회장 이창종목사 지지그룹은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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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협회원교회정리위원장 김용익목사<사진>는 가짜목사와 부실신학교, 교협회칙에 맞지 않는 교회들을 회원에서 정리하겠다며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이날 회무처리에서는 교협회원교회 정리위원회 위원장 김용익목사가 회원교회 정리 필요성을 밝힌 제안을 받아, 교협회칙이 정한 회원교회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회원교회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보고하도록 했다. 


뉴욕교협 회칙 2장 회원 제4조 자격에 따르면, 종교법인, 정해진 장소에서 정기적인 예배활동, 안수받은 목회자 가정을 제외한 최소 3인이상 성도의 집합체로 명시돼 있다. 


또 제 5조 (뉴욕교협)가입절차에 따르면, 가입신청서, 종교법인서류, 은행계좌 증명, 건물소유 증명 혹은 임대차 계약서, 이력서, 안수증명서, 교단소속증명서, 독립교회는 3개 회원교회 추천서를 구비하고 임원회에서 심사하고 임실행위원회에서 심의한후 총회에서 가입 최종승인하는 것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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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익목사는 “회칙을 기준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특히 가짜목사와 불법안수자, 몇개월 만에 목사안수 주는 신학교 등도 정리하도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현영갑목사는 교회정리위원회와 불법안수 주는 신학교 등을 조사하는 위원회 구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피묻지 않은 사람이 조사위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혀, 회원교회정리위원회 구성인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가짜목사 정리 혹은 몇개월만에 안수주도록 하는 신학교 정리 분위기는, 현재는 뉴욕교협에 한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뉴욕목사회를 비롯한 뉴욕교계 목회자단체에까지 파급될 가능성이 적지않다. 


한편, 이창종목사 제명결의 소식을 접한 임시총회측은 지난 7월30일 이창종 회장권한대행의 직무를 이준성목사가 위임받았음을 재차 확인하고, “교협회장은 이미 임시총회에서 탄핵된 자”라며 “앞으로 일어날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가부없이 표결도 하지 않은 7월18일 임실행위원회 결의는 무효라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윤영호 기자 yyh60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