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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징계자 해벌논의는 더이상 하지 않기로 ‘중단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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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2-08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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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51회기 첫 임실행위원회가 7일 오후 3시 교협회관 2층에서 열려, 50회기 징계자에 대한 해벌논의를 장시간 토론 끝에 거수로 표결, 해벌논의 자체를 중단하기로 했다. 




7일 뉴욕교협 첫 임실행위 열어

징계자 해벌여부 ‘찬성6∙반대7’로

이번 회기에서는 논의않기로 결의


찬성측, 교협의 열린모습 보여줘야할 때

반대측, 반성기미 없고 부정선거 용서없어


지난해 뉴욕교협(50회기)이 징계한 목사회원들의 해벌여부는 적어도 이번 51회기에는 더이상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51회기 뉴욕교협(회장:허연행목사)은 7일 오후 3시 제1차 임실행위원회에서 ‘징계받은 목사회원 해벌의 건’을 거수표결에 부쳐 ‘찬성6∙반대7’로 최종 부결처리했다. 이로써 현 51회기에서는 더이상 징계관련 해벌논의를 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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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회장 허연행목사<사진>는 해벌논의 찬반의견을 끝까지 경청하며 첫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싶었으나 거수표결처리로 결실을 얻지 못했다. 




이제는 뉴욕교협 50회기 당시 징계받은 총 10명이 자신들의 해벌을 기대하며 올 10월 말에 치러지는 정기총회까지 기다릴지 아니면 반응없이 침묵할지, 또 아니면 뉴욕교협을 아예 탈퇴할지 향후 거취에 눈길이 쏠린다. 



거수표결로 부결처리된 이 안건논의는 사실 긴 시간 난상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실행위원들 사이에서는, 해벌논의를 추진하자는 측과 이를 거부하는 반대측으로 나눠져 2시간 이상 설전이 오갔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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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김명옥목사<사진>가 50회기 교협에서 징계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해벌논의 찬성측은 공식사과문을 필요로 한다면 그같은 조건을 2-3인의 양측 실무조정위원들이 사전에 만나 협의함으로써 원활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해벌 자체를 반대하는 측은 가짜총대를 세워 선거를 부정으로 치른 사람들을 해벌하는 것은 않된다고 못박고, 심지어 자신들의 잘못을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닌데 해벌할 이유가 뭐냐며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임실행위 열리기 전 임원회

제명자는 논의에서 빼고

자격정지자만 해벌키로 잠정결론

정작 임실행위서 '해벌 중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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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증경회장 김용걸 신부<우측>가 부정선거를 언급하며 징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반대입장을 내고 있다.




반대측에서는 교협증경회장 김용걸신부와 황동익목사, 현 수석협동총무 김영환목사, 복지위원장 박진하목사 등이 의견을 냈으며, 조건부 해벌논의 찬성측에서는 교협증경회장 양민석목사와 홍보분과 김영철목사, 출판위원 안경순목사∙이조앤목사, 이사장 송윤섭장로, 감사 조동현장로 등이 거수로 자신의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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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조동현장로<우측>가 해벌논의 찬성에 대해 의견을 내고 있다. <맨좌측>이사장 송윤섭장로도 찬성의견을 잇따라 내며 교협의 열린모습을 강조했다. 




김용걸 신부는 부정선거 가능성을 보인 76개 교회들이 납입한 3년치 회비목록을 일일이 확인하면 모든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같은 의혹을 확인하여 다시는 그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해벌논의에 경각심을 촉구했다.  



이사장 송윤섭장로는 사과성명 발표라는 조건부 해벌논의를 언급하면서 교협이 해벌논의에 열린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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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벌에 대한 찬반토론이 장시간 이어지며 회장 허연행목사<사진>가 실행위원들의 뚜렷한 입장차이를 살피고 있다. 




회장 허연행목사는 양측의 계속되는 대립구도 속에서 아무런 결론을 짓지 못하고 발언을 요청하는 모든 실행위원들의 목소리를 일일이 들으며 접점을 찾고자 했으나 실패하고 결국 찬반 거수표결로 결론을 짓고 말았다. 정작 회장 본인은 “내 의견은 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기권했다. 



찬성∙반대 뚜렷한 입장차이 속

표결처리할 만큼 급박했나?

차기 실행위서 재론 열어뒀어야



한편 이날 임실행위원회를 앞두고 임원회를 연 뉴욕교협 집행부는, 제명된 목사회원인 이준성목사 김진화목사 양은식목사 이창종목사 박정오목사 5인에 대해서는 해벌논의에 포함하지 않기로 사전 결정했으며, 3년 자격정기 징계를 받은 신현택목사 이만호목사 허윤준목사 정순원목사 김원기목사 5인에게는 조건부 해벌논의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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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하목사<좌측>가 해벌 반대입장을 내고 있다. <우측>김일태 이사와 <앞쪽>수석협동총무 김영환목사 모두 반대입장을 보였다. 




이날 임실행위원회는 51회기 들어서 첫 회의였던 만큼 2차 임실행위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안건자체를 연기시킬 수 있었지만, 이날 의장석에 선 회장 허연행목사는 표결처리 진행으로 다수의 증경회장이 포함된 징계해벌 논의를 자신의 임기에서는 더이상 논의하지 않도록했다. 



이에따라 징계받은 측의 선택지는 두가지. 뉴욕교협 자체를 탈퇴할 것인지 아니면 52회기에서 또 논의하기를 기대하고 기다릴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평신도 총대권 회복 안건은 연구후 차기 회의서


해벌논의와는 별도로, 이날 임실행위는 ‘평신도 총대권 회복’에 대한 방안을 50회기 법규위원(김명옥목사 김홍석목사 정관호목사 한준희목사, 김용익목사 한석진목사)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만들도록 했으며, 부정선거 방지시스템에 대한 계획도 함께 마련해 다음 2차 임실행위원회 때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실행위는 51회기 예산안 및 사업을 일괄 승인하는 등 주요회무를 처리했다. <관련기사>


윤영호 기자 yyh60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