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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무원 후보자 ‘개인신상 정보강화법’ 의회통과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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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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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무원 후보는 무조건 자신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거짓일 경우 처벌받는다는 내용의 정보공개 강화법안 지지모임이 8일 퀸즈 더글러스톤에 있는 조지 산토스 전 의원실 사무실 앞에서 열렸다. 이 법안 공동발의자인 존 리루 주상원의원<중앙>이 발언하고 그 옆 지나 실리티 주하원의원<우측>과 선거감시 비영리단체 Common Cause뉴욕지부 수잔 런너 전무이사<좌측>. (사진=존 리우 주상원의원실)



존리우 주상원의원∙지나실리티 주하원의원

8일, 퇴출된 조지 산토스 전 의원실 앞에서

후보개인 정보공개 강화법안 지지모임 개최 


“확실한 후보자가 커뮤니티 대표돼야”

조지 산토스 전 의원같은 기만적 행위 방지


선출직 공무원 후보자의 개인 정보공개 강화법안 지지모임이 8일 존 리우(John Liu)뉴욕주 상원의원과 지나 실리티(Gina Sillitti)뉴욕주 하원의원 등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뉴욕 더글라스톤에 있는 조지 산토스 전 주하원의원 사무실 앞에서 열렸다. 


선출직 공무원 후보자 개인정보 강화법안은 존 리우(John Liu)뉴욕주 상원의원과 지나 실리티(Gina Sillitti)뉴욕주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선출직 공무원 후보가 자신의 군복무 여부와 학력 및 경력, 현재 거주지 및 출마지역 거주이력, 교육기록 등 자신에 대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고, 거짓일 경우 처벌받는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와함께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자료를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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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정보로 퇴출당한 산토스 전 의원실 사무실을 가리키는 존 리우<중앙> 주상원의원.



이 법안은 뉴욕주 3선거구 하원의원으로 선출됐다 자신에 대한 모든 이력이 거짓으로 판명돼 의회에서 퇴출 당한 산토스 전 의원과 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존 리우 주상원의원은 이날 “거짓을 말한 자가 의회에서 퇴출당한 것은 민주주의에서 필수”라고 말하고 “ 지금 발의한 이 법안은 선출직 공무원 후보자의 진정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발의자인 지나 실리티 주하원의원은 “정치과정에서 유권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후보자가 캠페인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주장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발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선거운동 전반에 걸친 산토스 전 의원의 기만적이고 혐오스런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힌 토비 스타비스키 주상원의원은 “유권자들은 자신이 누구에게 투표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라며 “후보자의 책임기준을 높이고 산토스 처럼 성실성이 부족한 후보자가 유권자를 속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법안을 강력히 지지했다. 


이 법안에는, 후보자가 자신의 이력 및 경력 등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25달러씩 지연되는 만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벌금은 선거운동 캠페인 자금으로 납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안 지지모임에는 공정선거와 공명선거, 선거재정 투명성을 감시하는 비영리단체 ‘Common Cause’ 뉴욕지부 수잔 런너 전무이사도 참석해 환영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존 리우 주상원의원과 지나 실리티 주하원의원 등 법안 지지자들은 내년 1월 내 이 법안통과를 위해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윤영호 기자 yyh60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