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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의회, 스키밍 피싱사기 예방법안 초당적 통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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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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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불법 복제기로 피해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뉴욕주의회가 스키밍 피싱예방 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 사진은 공동발의자인 존 리우 주상원의원<중앙>과 닐리 로직 주하원의원<좌측2번째>이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카드불법 복제 사기피해 예방책으로

판매자는 카드리더기에 경고문 부착”

존 리우 의원∙닐리 로직의원 공동발의

캐시호컬 뉴욕주지사 서명 후 곧 발효


뉴욕주의회가 카드복제 사기 경고문 부착을 명령하는 법안(A4023/S6088)을 초당적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판매자는 무조건 SNAP EBT카드 복제 경고문을 부착해 소비자가 사기당하지 않도록 하는 안내 의무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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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정부가 안내하고 있는 스키밍 피싱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배너. 



최근 판매자가 카드리더기에 푸드스템프 카드는 물론 신용카드 복제프로그램을 설치해 다량의 카드피해 사례에 따는 조치다. 


이 법안은 뉴욕주 하원 닐리로직 의원과 주상원 존리우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현재 캐시호컬 뉴욕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놓고 있다. 


존 리우 주상원의원은 “스키밍 및 피싱사기는 소득이나 주거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심지어 식탁음식을 제공받는 저소득층도 표적이 된다”며 “이런 비열한 행위에 맞서 싸우는 좋은 방법은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과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할지 정보를 얻는 것”이라며 우선 소비자의 경계심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법안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과 함께 피해손실금에 대해서는 환불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 


윤영호 기자 yyh60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