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쓰레기 배출시간 변경고지 '위반시 과태료'...수거전날 오후 8시이후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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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가 쓰레기 배출시간을 전날 오후 8시이후로 재조정했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쥐와 설치류 억제정책 일환이며, 뉴욕시 청결을 위한 뉴욕시당국의 노력이라는 설명이다.
뉴욕시 위생국, 쓰레기배출 변경 고지
“수거전날 8pm 이후 쓰레기 배출하라”
한 달 간 계도기간…다음달부터 과태료
이번주 토요일인 4월1일부터 쓰레기 배출시간이 오후 8시 이후로 변경된다. 하지만 검정색 쓰레기전용 봉투가 아닌 55갤런 이하 뚜껑이 있는 쓰레기 전용 용기에 내놓을 경우에는 오후 6시부터 내놓을 수 있다.
뉴욕시 보건국은 쓰레기 수거일 전날 오후 4시부터 배출할 수 있던 규정을 이보다 4시간 늦춘 오후 8시이후 배출하도록 규정을 바꾸고, 변경된 시간을 엄수해 달라고 고지했다.
이같은 변경고지는, 4월 한 달 동안 위반한 가구나 업체에 대해 서면 경고장을 발부하기로 하고 5월부터는 이를 어기는 가구나 업체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에 경고장 발부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인스펙션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 청소국은 오후 8시 이후 내놓은 쓰레기봉지는 자정교대팀이, 오전에 내놓는 쓰레기 봉지는 오후 교대팀이 교대로 수거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통해 쓰레기 방치시간이 현재 최대 14시간에서 최대 4시간까지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쓰레기 배출시간 변경고지는, 팬데믹 기간 급증한 쥐떼가 병균과 코비드19 감염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위생국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6만건을 넘어 쥐떼출몰 건수가 재작년대비 두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공중보건 위생에 커다란 위협을 준 것으로 지적됐다.
윤영호 기자 yyh6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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