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회, 스키밍 피싱사기 예방법안 초당적 통과시켜
페이지 정보
본문
카드불법 복제기로 피해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뉴욕주의회가 스키밍 피싱예방 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 사진은 공동발의자인 존 리우 주상원의원<중앙>과 닐리 로직 주하원의원<좌측2번째>이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카드불법 복제 사기피해 예방책으로
판매자는 카드리더기에 경고문 부착”
존 리우 의원∙닐리 로직의원 공동발의
캐시호컬 뉴욕주지사 서명 후 곧 발효
뉴욕주의회가 카드복제 사기 경고문 부착을 명령하는 법안(A4023/S6088)을 초당적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판매자는 무조건 SNAP EBT카드 복제 경고문을 부착해 소비자가 사기당하지 않도록 하는 안내 의무법안이다.
뉴욕시 정부가 안내하고 있는 스키밍 피싱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배너.
최근 판매자가 카드리더기에 푸드스템프 카드는 물론 신용카드 복제프로그램을 설치해 다량의 카드피해 사례에 따는 조치다.
이 법안은 뉴욕주 하원 닐리로직 의원과 주상원 존리우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현재 캐시호컬 뉴욕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놓고 있다.
존 리우 주상원의원은 “스키밍 및 피싱사기는 소득이나 주거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심지어 식탁음식을 제공받는 저소득층도 표적이 된다”며 “이런 비열한 행위에 맞서 싸우는 좋은 방법은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과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할지 정보를 얻는 것”이라며 우선 소비자의 경계심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법안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과 함께 피해손실금에 대해서는 환불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
윤영호 기자 yyh6057@gmail.com
- 이전글시웰 NYPD 국장 12일 돌연 사표…언론들 “뉴욕시 고위층과 갈등 때문” 23.06.13
- 다음글뉴욕총영사관, 7월부터 ‘퀸즈 현장 민원실’ 운영 시작한다 23.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