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렌박 주하원 의원 “AR-15소총 규제 위헌판결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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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지방법원의 AR-15소총 금지 위헌판결과 관련, 5일 엘렌 박 뉴저지주하원의원<우측2번째>이 조쉬 갓하이머 연방하원의원<앞쪽>의 불복성명에 참석해 힘을 보태고 있다. (엘렌박 주하원의원실 제공)
엘렌 박 뉴저지 주하원의원
AR-15소총규제 위헌판결 ‘불복’
5일 조쉬 갓하이머 연방하원의원과
항의성명 동참…항소의지 밝혀
뉴저지주가 AR-15소총 판매를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는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뉴저지 주하원 법사위원장인 엘렌박 주하원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강력히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5일 뉴저지 해켄섹에서 열린 총기의 엄격한 규제를 내용으로 성명을 발표한 자리에서 엘렌박 주하원의원(법사위원장)은 샤마 헤이더 주하원의원과 함께 연방하원 조쉬 갓하이머 의원의 성명발표에 힘을 보태며 총기로부터 안전한 뉴저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엘렌 박 의원은 지난 회기에 미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A4769)를 공동 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뉴저지 주가 미국 내 가장 강력한 총기를 규제하는 주로 만드는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AR-15소총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저격미수에 사용된 공격용 무기로, 당초 뉴저지주에서는 이 총을 일찌감치 금지해왔다.
하지만 미국총기협회 총기정책연맹 브랜든 콤 회장이 뉴저지주에서 AR-15소총 금지에 대해 연방법원에 위헌이라며 제소했으며, 지난 7월31일 연방지방법원 셰리단 판사가 ‘위헌’으로 판결해 뉴저지주 행정 및 사법당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뉴저지주 필머피 주지사와 검찰총장인 매트 플랫킨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이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것이라고 유감을 나타내며, AR-15소총은 원래 전쟁 무기이고 처참한 대량 살륙을 위해 설계된 무기라고 비난하는 한편 항소할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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