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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즈보로청, 학군별 교육위원 모집중…“퀸즈교육위원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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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3-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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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즈보로청장 노도반 리처드Jr.<사진>은 교육위원을 5월9일까지 모집한다고 공지했다. 




퀸즈보로 7개 학군서 활동할

교육위원 온라인 접수 중

5월9일(금)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퀸즈내 24학군~30학군 각 2명씩


퀸즈보로청(청장:도노반 리처드주니어)은 퀸즈 안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육개선 논의에 참여할 교육위원(Community Education Councils)을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퀸즈보로청은 13일 공지에서 퀸즈내 7개 학군(24학군~30학군)에서 교육위원으로 봉사할 인원을 찾고 있다며 오는 5월9일(금)까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것을 요청했다. 


온라인 신청접수


퀸즈 교육위원은 퀸즈보로 7개 학군에 각각 1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퀸즈보로청이 현재 접수하는 인원은 각 학군 2명씩이다. 학군별 다른 10명은 각각 마련된 선정방식에 따라 별도로 신청을 받는 중이다. 



무급으로 봉사하는 교육위원은 퀸즈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육정책에 대한 자문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또 뉴욕시 교육감과 뉴욕시 전체 교육정책 패널에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교육위원의 임기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로 2년이다. 



교육위원은 자격은, 유권자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신이 봉사하고자 하는 교육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교육구에 상당한 사업적 이해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 학부모일 필요는 없다. 


교육위원의 권한과 의무는 뉴욕주 교육법 섹션 2590-e 및 섹션 2590-b에 명시돼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교육위원 권한·의무


윤영호 기자 yyh60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