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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재석 190명에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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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2-0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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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가 4일 새벽 열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4일 새벽 개회

비상계엄해제 의원 190명 ‘결의’

제석의원 전원 ‘계엄해제 찬성’


헌법 177조5항 따라 대통령은 국회결의 받아야


윤 대통령이 발동한 비상 계엄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에 따라 해제하게 됐다. 


연합뉴스는 국회가 4일 새벽 긴급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 재석 190명에 찬성 190명으로 통과시켰다고 긴급 보도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에는 국민의 힘 소속 친한동훈계 의원 18명을 포함 야당의원 172명이 참석해 가결 투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를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윤영호 기자 yyh60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