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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2.0 이민정책] "ICE 문 두드릴 때 대처요령∙법 절차 사전교육 꼭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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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1-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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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2.0 이민정책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인권단체들은 수정헌법과 단속반의 법적 권한 등을 서류미비자들에게 교육시키며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다. (사진=QNS)




트럼프2.0시대 이민정책


미 대도시 중심 ICE단속반 동시수색

난민∙서류미비자 거주지 들이닥쳐

“판사서명없는 행정영장은 효력없어”

신분 관계없이 수정헌법 보호 가능


인권단체들, 지난해부터 단속반 대응요령 교육중


난민과 함께 서류미비자에 대한 추방도 본격화되는 가운데 뉴욕지역 정치인들과 이민자 인권단체들은 미연방법이 규정한 ‘정부의 부당한 수색∙압수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수정헌법 4조)와 ‘자기 부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수정헌법 5조)를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역 온라인매체 ‘퀸즈 뉴스 서비스(Queens News Service)에 따르면, 트럼프2.0이민정책에 그동안 우려를 표명해왔던 뉴욕내 정치인들과 인권단체들은 수정헌법 제4조와 제5조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그리고 합법거주자 뿐만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이라고 강조하고, 추방에 동원되는 이민 및 세관집행국(ICE)의 강제집행은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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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취임식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를 옮겨 아레나경기장의 축하객들 앞에서 행정명령 서명행사를 갖는 모습. (사진=FOX뉴스 페이스북)




이 매체는 이민자 인권단체 ‘Make the Road New York’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결정된 지난해 11월부터 강력한 이민정책을 내다보고 ‘당신의 권리를 아세요’ (Know Your Rights)를 주제로 꾸준히 워크샵을 진행해왔다고 전하면서 ICE단속반에 걸렸을 경우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권리가 있음을 확신하고 자신을 도울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행동요령을 강조했다. 



이 워크샵에서는, 특히 ICE 단속반이 문을 두드렸을 경우 취해야 할 행동요령도 제시됐다. 



▶ ICE 단속 대응요령

· 신분확인 전 절대 문 열지 말 것

· 사법영장∙행정영장 구별법 숙지

· 판사 서명없는 영장은 수색 못해

· 옷 속∙집 안 위조문서 절대 않돼



Make the Road New York’ 대표 루바 코르테스(Luba Cortes)가 꼽은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누군지 물어보고 단속반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 것. 문을 열어주는 행동 자체가 집에 들어와도 된다는 암묵적 동의라는 이유 때문이다. 



둘째, 단속반원의 신분이 확인됐다면, 그들이 꼭 갖고있어야 할 영장소지 유무를 확인할 것. 영장(warrants)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사법영장’( judicial warrants) 또다른 것은 ‘행정영장’(administrative warrants)으로, 만약 갖고 있다면 우편슬롯함이나 문 아래에 넣어달라고 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함. 사법영장에는 판사 서명이 있는 반면, 행정영장에는 판사서명 없이 도장만 찍혀있으니 쉽게 구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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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예고하는 FOX 뉴스.




셋째, ICE단속반이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은 반드시 ‘사법영장’을 소지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이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문을 열어주면 않됨. 대부분 99%가 사법영장이 아니라 행정영장을 소지하고 있음. 



코르테스 대표는 특별히 서류미비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위조문서를 갖는 경우가 많은 것같다고 우려하고, “위조 사회보장번호를 포함하여  어떤 위조문서라도 소지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엄중처벌을 받거나 추방절차가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의를 요청했다. 



퀸즈 코로나와 엘름허스트, 잭스하이츠 등 지역 정치인들은 “수정헌법은 신분에 무관하게 모두를 보호한다”며 “강제구인일 경우 꼭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강조한다. 



이들지역을 대표하는 카탈리나 크루즈(Catalina Cruz) 뉴욕시의원은 가짜정보로 인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트럼프 임기 4년간 소문과 두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지역 법률서비스와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와 선택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위원장:조원태목사)는 법률전문가와 인권단체장이 소개하는 행동 주의사항 세미나를 뉴욕에 이어 뉴저지에서 열었고, 민권센터 등 한인 권익단체들도 서류미비자 보호를 위한 핫라인 운영과 대처법 카드 배포를 통해 트럼프2.0 이민정책에 맞서는 중이다. 


윤영호 기자 yyh60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