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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하원 공화∙민주 의원 초당적 이민개혁안 ‘존엄성 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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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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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만 서류미비자에게 한줄기 희망을 주는 이민개혁법안 '존엄성 법안'이 지난달 26일 연방하원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해 상정됐다. 공동발의자인 연방 하원 공화당 살라자르 의원<중앙>이 기자회견에서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살라자르 의원 페이스북 영상캡처>



살라자르(공화)∙에스코바(민주)의원 발의

법안 요구하는 일정자격 갖추면 합법거주

이보교 등 권익단체들 “미흡하지만 환영”

 


포괄적 이민개혁을 위한 법안이 연방 하원의회에 상정돼 1,100만 서류미비자들에게 한줄기 희망을 선사했다. 


연방하원 의회에 상정된 소위 ‘존엄성 법안’은 이민자를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합법신분 취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연방하원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공화당)와 베로니카 에스코바(민주당)의원은 초당적 이민개혁안 ‘존엄성 법안’(Dignity Act:HR3599)을 지난달 23일 상정했다고 미국 주요 매체들이 일제히 환영했다. 


이 ‘존엄성 법안’의 특징은 미국내 거주 다카드리머를 비롯한 서류미비자들에게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비용을 내면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 이들이 내는 비용이 국경보안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토록 돼 있는 법안의 규정이 초당적합의를 이룬 배경이 됐다는 설명이다. 


이민자보호교회(위원장:조원태목사)는 초당적 이민개혁법안 상정에 대해 “미흡하지만 환영한다”고 논평하고 회원교회와 단체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결의안 채택을 위해 단합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은 서류미비자(법안제정 전 5년이상 미국거주자)들이 ‘존엄프로그램’에 가입할 경우 7년 간 총 5,000달러를 지불하면 취업 및 국외여행 등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다만 신청가입자들은 범죄기록 조회 등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 하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7년 프로그램이 끝나면 추가비용을 내고 갱신할 수 있으며 이후 시민권 취득도 신청가능하다. 1,100여 서류미비자들에게 한줄기 희망을 선사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점이다. 


법안은 최근들어 급증하는 망명신청자 문제 관리방안도 제시됐다. 남부국경을 따라 인도주의 캠퍼스를 만들고, 국경을 넘어온 이들이 이곳에 단기거주하는 동안 담당관이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고, 망명 최종 결정시한은 60일이다.

 

이외에도 합법적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 비자신청(F2A)은 가족 영주권 한도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1986년 이민개혁법 이후 37년을 기다려온 1,100만 서류미비자들은 의료분야 등 필수직종에만 무려 30여 만명이 취업하고 연방세금 납부로 매년 117억 달러의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어 합법신분 취득의 길을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인권단체들은 꾸준히 촉구해 왔다. 


윤영호 기자 yyh60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