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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자의 배우자에게도 선거권 준다”…한인회 선관위, 선거하루전 돌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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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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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하루전인 10일 투표자 배우자에게도 선거권을 준다는 시행세칙을 각 후보에 통보했다. 사진은 기호추첨 당시 김광석 후보<좌측>, 민경원 선거관리위원장, 강진영 후보. 



뉴욕한인회 선관위, 10일 시행세칙 변경

“투표자의 배우자에게도 선거권 준다” 

김광석측∙강진영측 “갑자기 이러면…”

중복투표 문제에 배우자 확인까지 복잡


뉴욕한인회 제38대 회장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민경원∙이하 선관위)가 투표자격 기준을 투표일(11일)하루 전인  10일 갑자기 변경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선관위는 투표일 하루 전인 10일 오전 10시45분경 투표인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시행세칙을 김광석 후보측과 강진영 후보측 그리고 언론사에 일제히 발송했다. 


발송된 내용은, 기존 투표인 자격을 갖춘 한국인의 배우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것. 한국인이 아니더라도 한인회 회칙이 정한 투표자격을 갖춘 사람의 배우자라면 투표권을 준다는 것이 투표일 하루전 급하게 결정한 내용이다.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배우자로 둔 한인의 경우, 한인1.5세나 2세 등 젊은 세대가 더 많다는 일반적 경향을 놓고, 강 후보가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자격기준(회칙 8조, 9조)은 한국국적이거나 한국국적이었다가 미국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으로 18세 이상된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거주자면 누구든지 투표일인 11일 자신을 증명하는 사진이 부착된 ID를 제시하고 투표할 수 있다. 


민경원 선관위원장은 “미국은 시민권을 가진 배우자에게도, 그 배우자의 출신국가에 관계없이 시민권을 부여해 투표자격을 주고 있다”면서 “미국에 있는 한인회 역시 한국인 배우자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11개 투표소에서 “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어 투표당일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금요일인 9일 저녁 투표소 책임자 10명이 참석해 1:9로 한국인이 아닌 배우자에게도 투표권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경원 위원장은, 그러나 이같은 조치가 특정후보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며 섣부른 추측을 차단했다. 단지 앞으로 한인회 선거에 관례로 남기기 위함이라는 게 그가 밝힌 배경이다. 


하지만 김광석 후보측은 이같은 사실을 10일 오후 5시가 넘도록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투표자 자격완화 변경사실을 이메일로만 통지했기 때문. 강진영 후보측은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선거캠프에서는 “만약 강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추측을 한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갑작스런 변경에 놀란 건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번 선관위의 돌발결정은, 11개 투표소를 돌아다니며 한 사람이 여러번 투표하는 이른바 중복투표를 걸러내지 못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 진위'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또다른 혼란만 자초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소리가 많다. 


윤영호 기자 yyh60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