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뉴욕한인회 앞이 안 보인다…정상화위 VS 비상대책위 “내가 합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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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윤 직전회장을 위원장 맡긴 정상화위
“비대위는 전직회장들의 사적 모임이다”
비대위 “역대회장단협이 구성한 합법기구”
정상화위∙비대위, 서로 불법주장하며 비난
뉴욕한인회가 갈수록 혼란스러운 양상이다. 안갯속이다. 차기 한인회장 선출을 위해 구성된 과도기구만 두 개. 지난 3월7일 결의된 ‘정상화위원회’와 4월8일 결의된 ‘비상대책위원회’가 그것. 역대회장단협의회에 의해 만들어진 이 과도기구는 역대회장단협의 분열산물이다. 최근 이 두 위원회는 자신이 합법 정통위원회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2일 뉴욕한인회 제37대 집행부 임기종료(4.30)후 운영주체와 관련, “정상화위원회만 합법”이라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찰스윤 직전회장을 정상화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3월7일 결의는 이미 무효화된 결의"라며 거짓말 하지 말라고 격분했다.
뉴욕한인회 역대회장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3월7일 의결된 정상화위원회가 회칙에 근거한 합법위원회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에 서명한 역대회장단협의회 회원은, 강익조∙조병창∙김석주∙김기철∙이세목∙하용화∙찰스윤 등 7명이다.
“정상화위원회는 회칙따라 구성된 합법기구”
혼란 자초한 비상대책위 즉각 해체 ‘촉구’
2일 한인회역대회장 성명 발표
이 성명은, 한인회 회칙규정을 들고 “역대회장단협의회는 2/3이상 의결규정(제50조 결정규정-KAAGNY역대회장 총원의 2/3정족수가 참석하는 회의에서 2/3의결로 역대회장단협의회 안건을 의결한다. 정식 의결되지 않은 의견은 개인자격의 제안일뿐, KAAGNY회칙에 따른 역대회장단협의회 의결로 채택되지 않는다)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 모든 의결과정을 거친 정상화위원회가 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세목 역대회장단협의회 의장은 “지난 4월22일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 것도 아니고 회칙대로 이뤄진 것도 아니다”면서 “개인 회장들의 회의”라고 확인했다.
이날 성명에서는 비상대책위 구성에 참여한 전직 회장 6명의 이름을 공식 거론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즉시 해산할 것”을 촉구했다.
정상화위원회(위원장:찰스윤)가 성명서를 발표하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변종덕)는 “말도 되지 않는 거짓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이세목 역대회장단협 의장이 4월8일 역대회장단협의회 회의를 소집해서 비대위 구성을 결정해 놓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비대위 간사 김민선 전 회장 “의장이 거짓말”
역대회장단협 이세목 의장 소집한 회의(4.8)서
“찰스윤 회장을 위원장 의결한 회의(3.7)무효”
비대위 한 관계자는 “4월8일 뉴저지 동해수산에서 비대위 구성과 함께 5월1일 이후 3개월 안에 회장을 선출할 것, 위원장은 관례대로 역대회장단협의회 의장이 맡을 것 등을 결의했다”고 당시 온라인 단체대회방에 게시된 회의록을 공개했다.
특히 성명서가 주장한 3월7일 정상화위원회 구성의결에 대해서는 “이세목 의장과 변종덕 전 회장이 이미 회의자리를 떠난 상황에서 김기철 전 회장이 찰스윤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면 어떠냐고 따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하고 “회원 일부가 없는 상황에서는 불가하다는 만류에도 투표를 강행하도록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결국 이같은 파행처리 속에서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역대회장들이 날치기라며 강한 항의가 이어졌다고 전하고, 3월7일 안건처리가 거의 끝난 가운데 이루어진 막판 찰스윤 회장의 위원장 만들기로 인해 정상화위원회와 비대위가 따로 구성되는 혼란을 빚었다고 성토했다.
비상대책위원회 간사 김민선 전 회장은 “4월8일 회의에서 이세목 의장과 강익조 전 회장 등 일부 회원들이 이전의 모든 회의는 없는 것으로 하자는 발언까지 했다”면서 “3월7일 결정된 사안은 이미 무효였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1일 뉴욕한인회관에서 위원장 변종덕 전 회장을 중심으로 상임고문 김정희∙이정화, 회칙개정위원회 이경로 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김민선 위원장, 행정위원회 신만우 위원장 등 조직을 갖추고 출정식을 가진 바 있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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