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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50회기 회장∙부회장 선거체제 돌입…정기총회(10.23) '3주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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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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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제49회기 정기총회가 오는 23일 오전 10시 하크네시야교회에서 개회된다. 사진은 지난 48회기 총회에서 임원선거를 위해 투표하는 총대들 모습.



뉴욕교협 49회기 정기총회∙선거공고

목사∙평신도대표 사전등록(10.2-17)해야

“체납회비 없어야…직전 3년치 납부를”


담임목사 불참시 위임장 작성 유의 당부

불법선거∙유언비어 등 징계∙자격박탈 경고


뉴욕교협 제49회기 정기총회가 23일 오전 10시 하크네시야교회(담임:전광성목사)에서 회원교회 목사대표∙평신도대표 각각 1인씩 그리고 증경회장들과 교협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번 정기총회 총대는 선관위 운영세칙에 따라 사전등록을 마쳐야만 총회 투표권과 의결권을 갖게돼 반드시 사전등록 기간(10월2일-10월17일)내 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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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회원교회 목사와 평신도대표는 회비체납 없이 사전등록을 해야만 한다. 지난 48회기 회무처리 중 회계보고 하는 가운데 한 총대가 발언하고 있다. 



사전등록 방법은 뉴욕교협 웹사이트(www.nyckcg.org)에 접속하는 방식과 뉴욕교협 사무국으로 전화(718-279-1414)로 등록하는 방식 그리고 전화자동응답 메시지로 교회이름과 목사대표 및 평신도대표 이름을 녹음하는 방식이 있다. 또 교협사무실 직접방문 등록도 가능하다. 


특히 총대로서 투표권과 의결권을 갖기위해서는 회비(120달러)를 납부하되 회비가 이전 3년치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47회기까지만 회비를 납부하고 이번 총회에 처음 참석하는 회원교회 총대는 48회기∙49회기∙50회기 회비를 완납해야만 투표권과 의결권을 갖게된다. 3년치 회비는 360달러다. 교협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납부를 위해서는 총대 자신의 이름으로 된 크레딧카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인편으로 교협사무국에 납부할 때는 반드시 교회체크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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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 논란이 회기마다 불거진 가운데 올 총회에서는 불법성에 대해 강한 조치를 예고했다. 지난회기 총회진행을 바라보는 총대들. 



하지만 회원교회 담임목사 직접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회원교회 부교역자가 담임목사의 위임장을 받아 총대로 참석할 수 있다. 평신도 대표의 경우 목사사모와 전도사는 자격이 없다. 


특히 위임장은 해당 회원교회 레터헤드지를 사용해야 하고 아닐 경우는 공증을 받도록 까다롭게 제한했다. 


뉴욕교협은 제50회기 회장 및 부회장, 감사 입후보 등록기간을 10월2일(월)부터 6일(금) 오후 5시까지로 정하고, 자격과 등록서류 등 준비일정 안내에 들어갔다. 


특히 등록서류는 지난 29일 열린 제4차 임실행위원회에서 선관위 업무세칙 개,수정 작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교협사무국(718-279-1414)으로 문의하도록 요청했다. 


교협은 불법선거운동과 유언비어를 포함한 모든 부정한 행위에 대해 선관위 운영세칙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총대의 권리도 박탈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깨끗한 선거와 총회가 치러지도록 모든 회원교회에 요청했다. 


교협회칙 제 11조 ‘자격’에 따르면, 회장∙부회장∙감사 입후보 자격은 다음과 같다. 


△목사회장 및 부회장은 본 회 가입 5년이상된 자로 하되 회비체납이 없어야 하다. 

△목사안수받은 지 10년 이상된 자로 한다. 

△뉴욕에서 담임목회 만 5년이상된 자로 한다. 

△본 회의 임원 또는 실행위원을 역임한 자로 한다. 

△인격과 품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회장 및 부회장 출마는 각각 3번 이내로 제한한다. 

△현 회장과 동일교단(총회)소속은 3년 이내에 입후보할 수 없다. 

△감사 입후보자의 자격은 제2항, 제4항, 제5항에 준한다. 

△평신도부회장은 이사회 이사장을 역임한 자를 상례로 한다. 

△입후보자는 영주권 이상 소지자로 한다. 

△입후보자는 본 회를 위한 공헌도가 있어야 한다. 


입후보자 선거운동은 10월13일(금)부터 10월22일(주일)까지로 하고, 정견발표와 공고 및 홍보행위 등 선관위가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윤영호 기자 yyh60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