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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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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대 뉴욕한인회 첫 정기이사회, 14개 분과 집행부 인준…회칙위원 전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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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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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대 뉴욕한인회 첫 정기이사회가 28일 열려, 집행부 인준과 단체이사 및 추천이사 등을 보고받았다. 또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로 회칙위원장과 회칙위원 전원을 해임결정했다. 이사회에 참석한 김광석<좌측>한인회장과 이강원 이사장.



뉴욕한인회 제1회 정기이사회

이강원 이사장 비롯 이사진 참석

수석부회장 체제 인준 등 회무처리


회칙위원장∙위원 전원 ‘직무유기’ 해임

민경원 위원장 “적법절차없이 해임…불복”


제38대 뉴욕한인회 첫 이사회가 지난 28일 맨하탄 한인회관에서 열려, 14명의 수석부회장 체제로 구성된14개 분과 등 집행부를 인준했다. 


또 기존 회칙위원회는 현재 뉴욕한인회 회칙이 뉴욕주 및 연방 비영리법인에 관한 법규에 배치된 조항을 그대로 방치하는 등 회칙 여러 곳에서 업무상 배임이 확인돼 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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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대 뉴욕한인회 첫 정기이사회 전경.



이날 첫 이사회에는 회장선임 이사 이강원(이사장)∙김용철∙류제봉∙이희수∙최원철 씨와 단체이사 대뉴욕노인복지회∙대뉴욕지구한인상록회∙뉴욕한인수산인협회∙뉴욕한인냉동협회가 참석했다. 


이사회는 14개 분과와 수석부회장 체제로 운영하는 신임 집행부를 인준하는 한편 14개 분과 중 5개분과 수석부회장은 추후 인준하기로 했다. 


이날 인준된 수석부회장은 다음과 같다. 


△대내담당-강병목 △한국어 및 역사담당-고은자 △대외담당-김선혜 △전략기획 담당(통상개발특별위원장 겸임)-김성진 △홍보담당-김자경 △행정지원 상임수석-부용운 △경재개발담당-설광현 △정무 및 법률지원-이승우 △교육/문화담당-최윤희.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기존 뉴욕한인회 회칙 가운데 △회칙 제5장 이사회 항목 등에서 회장이 이사장 및 4인의 이사를 임명하도록 한 조항은 뉴욕주 및 연방법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확인하는 한편 △비영리 관련법에 의거, 연간 총수입이 100만 달러 이상일 경우 ‘내부고발자 정책’을 세우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만들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는 팬데믹 상황에서 당시 코비드19사랑나눔 릴레이 펀드캠페인으로 기부받은 약 132만 달러 수입에 관한 내용이다. 


이외에도 이사회에서는, 단체이사는 1회이상 연임할 수 없음에도 뉴욕한인변호사회의 경우 2017년 5월1일부터 35,36,37대에 걸쳐 연임하여 변호사회 소속 이사자격으로 출마한 당시 진강 회장 후보가 후보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묵인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이사 연임조항에 따라 시민참여센터, 뉴욕경제인협회, 뉴욕대한체육회, 민권센터 등도 불법이사로 활동하도록 직무상 유기했음을 확인하는 등 여러 회칙위반 사항을 일일이 설명하고 회칙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업무상 배임으로 해임을 결정을 했다. 


하지만 이에대해 민경원 회칙위원장은 “절대 불복”이라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다수 회칙위반 의심이 들면 적법 절차를 밟아 회칙위원회에 질의 및 해명 혹은 설명하는 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회칙위원회에 통지없이 이사회에서 일방적 해임을 결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하고 반발했다. 


그는, 2일 오전 한인회장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사실을 알았지만, 28일 결정된 해임결정을 2일 저녁 때가되도록 해임사유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기억으로는 의도적인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혹여 알지 못하는 가운데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설명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으면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해 뉴욕한인회 주변에서는 38대 이전 뉴욕한인회를 불법단체로 만드는 것이라는 우려섞인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당분간 직전 뉴욕한인회와 감정의 골은 깊어만 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민승기 전회장의 뉴욕한인회 공금반환 소송 합의금 15만 달러 완납 등 류제봉 38대 한인회 인수위원장의 중간보고를 처리하는 한편 오는 29일 뉴욕컨트리클럽에서 뉴욕한인회 기금마련 골프대회 개최를 결정했다. 


윤영호 기자 yyh6057@gmail.com